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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nFo/정치

무역한류로 가는 한걸음 한·미 FTA

한·미 FTA 더 이상 망설일 수 없는 이유!
1. 우리 경제 재도약의 디딤돌입니다.
 전 세계의 61%가 우리의 경제영토가 됩니다.

한·EU FTA 발효에 이어 한·미 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는 유럽·아시아·북미 3대륙을 잇는 ‘FTA 허브 국가’로 거듭납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무역의존도(’10년 GDP 대비 87.9%)가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로 우리의 살 길은 수출입니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우리 경제영토는 세계 경제규모(GDP) 대비 60.9%로 확장되어 경제영토 세계 3위의 국가로 도약합니다. 

주요국 경제영토 추정치
 
기업, 특히 중소기업들에게 ‘더 큰 기회의 창’이 열립니다. 

주요 경쟁국(중국, 일본, EU)보다 앞서 1조 9천억불의 세계 최대 미국시장을 선점합니다.

세계 수입시장 순위
 
관세인하 효과로 우리 기업들은 경쟁국 기업들보다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Made in Korea’에 대한 이미지가 높아져 중소기업들의 수출이 증대됩니다.

또한 우리 제도와 시스템이 국제 수준으로 선진화되는 계기를 제공하여 기업들의 비즈니스 여건이 개선됩니다. 

칠레/멕시코 시장에서의 FTA 경험과 교훈
 
일자리가 35만개 늘어납니다.

한·미 FTA 발효 후 우리 경제는 실질 GDP 5.66% 증가, 일자리는 35만개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미 FTA는 우리가 체결한 FTA 가운데 경제적 효과가 가장 큽니다.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줍니다.

한·미 FTA로 이전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장바구니 물가로 고민하는 주부들의 근심을 덜어줍니다. 

FTA 이후 낮아지는 미국산 제품
2. 기업과 국민이 한·미 FTA의 비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미 FTA가 수출증대와 함께 새로운 일자리 창출, 경제 시스템의 선진화에 큰 기여를 할 것이란 믿음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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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웃 경쟁국도 우리를 부러워합니다.
 일본, 중국 등 이웃 경쟁국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EU에 이어 미국과도 FTA 협상을 마무리 지어 글로벌 시장에서 불리한 경쟁조건에 놓일 것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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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국익을 위해 한·미 F TA 비준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추가협상 이후에도 한·미 FTA 여전히 우리에게 유리합니다!
   
추가협상은 2007년 4월 타결 이후 3년 이상 끌어온 기존협상을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자동차 분야에 대한 미측의 입장을 고려하여 일부 요구를 수용하고, 우리도 돼지고기 관세존속기한 연장,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이행 유예 등을 확보하였습니다.

자동차 관세철폐기간을 일부 조정하여 승용차 관세가 발효 4년후 양국 모두 사라집니다.

* 한국(관세 8%)은 발효시 4%로 인하, 4년후 철폐 / 미국(관세 2.5%)은 4년후 철폐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의무제도의 이행을 3년 유예하여 복제약품이 많은 우리 제약업계의 매출손실방지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주재원의 비자 유효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여 기업의 비자 연장을 위한 출국 및 서류 구비 등에 따른 시간 및 비용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관련 업계에서도 추가협상 내용을 환영하고 조속한 비준을 요구합니다.

관련 업계에서도 추가협상 내용을 환영하고 조속한 비준을 요구합니다.
FTA 국내보완대책 한층 더 강화했습니다!

농어업 등 취약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FTA 국내보완대책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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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FTA 체결을 계기로 FTA 종합대책 성격의 ‘FTA 국내보완대책’을 2007년 수립하여 시행중입니다.

또한 그간의 농수산업 등 환경 변화와 농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존 대책을 수정·보완한 ‘FTA 환경하에서 농어업 등의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2011년 8월 19일 발표하였습니다.

· 기존대책의 재정지원 21.1조원에서 22.1조원으로 1조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어민 수요가 많은 축사시설 및 과수·원예시설 등 시설현대화 사업은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2.2조원 ⇒ 4조원)하였습니다.

· 피해보전직불금 발동기준을 완화하고 보전비율을 높여 FTA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였습니다.

(발동기준) 수입증가로 가격이 평균 시장가격 대비 80% 이하 하락 ⇒ 85% 이하 하락
(보전비율) 당해연도 가격과 기준가격 차액의 85% ⇒ 90% 보전
(시행기간) 7년 ⇒ 10년]

· 농어업 체질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및 농어민의 경영안정을 위한 각종 세제지원도 병행하였습니다.

(제도개선)
농어가 신용보증제도 개선(한도10억 → 30억), 임차농 보호제도 마련 및 농어업 재해보험 보장 품목 및 범위 확대 등
(세제지원) 면세유 공급 기한 연장(’12.6.30 → ’15.12.31) 및 대상기종 추가, 농어업용 기가재 부가세 과세 특례 확대, 농식품투자조합 세제지원 등

‘발효된 FTA’ 우리 경제를 살리는 파수꾼입니다!
 
발효된 FTA 체결국들과의 교역규모가 증가하고 피해는 제한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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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이것이 궁금합니다!

Q. 한·미 FTA 비준이 안될 경우, 국가적 비용은 무엇인가요?

A. 세계 최대인 미국시장의 선점기회를 놓치게 되어 우리 경제의 발전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한·미 FTA 발효가 늦어지면 일본, 중국 등 우리의 주요 경쟁국들에 앞서 미국시장을 선점할 기회가 사라집니다. 또한 한·미 FTA 비준 지연 또는 실패는 G20를 계기로 격상된 우리의 국제사회 위상을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Q. 한·미 FTA ‘소위’ 독소조항에 대해 재재협상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A. ‘독소조항’은 우리가 다른 나라에 진출할 때도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어, 오히려 우리에게 필요한 제도들입니다.

이른바 독소조항이라고 주장되는 내용들은 투자보호 및 무역자유화에 기여하는 효율적인 수단으로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도입하고 있으며, 일부 우려가 제기되는 사항에 대하여도 안전장치를 이미 마련하였습니다.

Q. 한·미 FTA에 대응하기 위한 농업 대책이 불충분한 것은 아닌가요?
A. 한·미 FTA 체결을 계기로 마련한 2007년 11월의 FTA 국내보완대책을 그간의 변화된 여건과 농어업인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반영해 수정·보완한 발전된 대책을 마련, 지난 8월 19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FTA 환경하에서 농어업 등의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은 기존 대책보다 1조원이 많은 22조 1,000억원 규모로 확대·수정되었으며, 이를 통해 경쟁력을 갖춘 농어업의 산업기반을 구축하고, FTA를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적극 활용할 것입니다.

Q. 의약품 시판허가-특허 연계의무로 약값 폭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 아닌가요?
A. 국내 의약품 가격은 정부와 제약업계가 약가협상을 통해 결정하기 때문에 폭등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정부는 추가협상을 통해 의약품 시판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 시점을 3년 연기함으로써 우리 제약업계가 이에 대비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이러한 특허권보호는 장기적으로 연구개발 역량이 있는 국내제약기업의 신약 연구개발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Q. 한·미 FTA는 反복지 反서민 정책인가요?
A. 일자리 창출, 물가 안정 등 FTA로 인한 파생효과는 국민 모두가 누릴 혜택입니다.

한·미 FTA는 10년간 일자리가 35만개 창출되고, 소비자 후생이 장기적으로 321.9억 달러가 증가되며, 특히 서민들을 위한 장바구니 물가안정에 기여합니다. 또한 한·미 FTA 협정 발효 후에도 보건의료, 상하수도 등 공공 서비스관련 법령과 제도가 현행대로 유지되는 등 한·미 FTA는 진정한 親복지 親서민 정책입니다.

Q. 이웃 경쟁국들이 한·미 FTA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A. 경쟁국들은 미국 및 EU 시장에서 자국 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면서 미국과의 FTA 타결을 부러워합니다.

우리는 미국, EU와 FTA를 체결한 유일한 아시아 국가로서 세계 최대 시장을 경쟁국보다 선점하는 이점을 최대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경쟁국들 특히 일본이 미국 시장에서 불리한 경쟁조건에 놓일 것을 우려하며 거대 경제권과의 FTA 체결에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자료출처 :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