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에 칼바람'…58개 상장사 관리종목 지정 코스닥서 올 들어 관리종목 지정 사유 49건 발생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 넘긴 기업도 26곳이나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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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증권시장에 칼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까지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회사는 총 58개사인데다 감사보고서 미제출 기업도 26개나 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코스피 시장에서 관리종목 지정 사유는 총 21건이 발생했다. 2010년에는 16건이 발생했으며 2011년에는 10건, 올해에는 1건밖에 없었다. 전체적으로 해를 거듭하며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다.
코스닥 시장도 이러한 모습은 마찬가지다. 2009년만 해도 131건이었던 관리종목지정사유 발생은 2010년에는 118건으로 줄었고, 2011년에는 81건으로 줄었다.
그러나 올해 들어서만 벌써 49건이 발생하며 투자자들에게 주의보가 켜진 상황이다.
한국거래소에서 지정하고 있는 관리대상 종목이란 상장법인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도의 유동성을 갖추지 못했거나, 영업실적 악화 등의 사유로 부실이 심화된 종목으로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종목이다.
관리대상종목으로 지정되면 일정기간 매매거래를 정지시킬 수 있으며, 주식의 신용거래가 금지되고 대용유가증권으로도 사용할 수도 없다.
사업보고서 미제출, 영업활동정지, 자본잠식 등 다양한 조건들이 있으나 대체적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것은 기업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일반적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것은 투자심리에 악영향을 끼친다.
감사보고서 미제출은 사실 '정기주총 1주일 전'이라는 기한은 거래소의 제출 권고 기한이기 때문에 시한을 넘기더라도 특별한 제재는 없다.
다만 일부 한계기업들이 감사보고서 제출을 미뤄 감사의견 '부적정' 등 회계 관련 악재 정보를 악의적으로 숨기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 관리종목 지정, 사상 최대 기록하나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지아이바이오, 씨앤케이인터, 미주제강, 아이넷스쿨 등 14개 기업이 전날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그야말로 관리종목의 홍수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거래소에 따르면 22일 기준으로 관리종목은 총 58개사나 된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대우자동차판매, 대한은박지, 대한해운, 동양건설, 범양건영, 삼양옵틱스, 서울저축은행, 성지건설, 아티스, 제주은행, 케이알제2호 등 11개 종목이 현재 관리종목이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넷웨이브, 대국, 동양텔레콤, 디브이에스, 무한투자, 미리넷, 미성포리테크, 미주제강, 보광티에스, 블루젬디앤씨, 비앤비성원, 신텍, 쎄니트, 씨앤케이인터, 아이넷스쿨, 아이스테이션, 아인스M&M, 아큐텍, 어울림 네트, 어울림엘시스, 어울림정보, 에이프로테크놀로지, 에피밸리, 엔스퍼트, 엔티피아, 엘앤씨피, 오리엔트정공, 오리엔트프리젠, 우경철강, 유비프리시젼, 유아이에너지, 유일엔시스, 이그잭스, 이노셀, 인스프리트, 제넥신, 지아이바이오, 코아에스앤아이, 테라움, 평산, 평안물산, 폴리플러스, 피에스엠씨, 한림창투, 휴바이론, AD모터스, CT&T 등 총 47개 종목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있다.
이들은 각각 자본잠식, 회생절차개시신청, 공시의무 위반, 상장폐지사유 발생 등 다양한 이유로 관리종목에 지정되어 있다.
관리종목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상장폐지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상장폐지가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일반 종목 대비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 만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 감사보고서 미제출 기업도 수두룩해
거래소에 따르면 증권시장에서 23일 오전 9시까지 감사보고서를 미제출한 기업은 총 26개나 된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보해양조, 유니켐, 현대피앤씨, 국동, 허메스홀딩스, 알앤엘바이오 등 6개사가 각각 제출시한까지 감사보고서를 미제출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세중, 케이에쓰씨비, 디지탈아리아, 에듀언스, 엠에스오토텍, 젬백스, 평안물산, 국제디와이, 블루젬디앤씨, 유아이에너지, 미리넷, 한림창투, 대국, 지앤에스티, 에이프로테크놀로지, 자유투어, 클루넷, 터보테크, 에듀박스, 삼우이엠씨 등 20개사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현재 감사보고서 제출을 미루고 있는 기업들은 "외부 감사인의 감사가 지연되고 있어 제출이 늦어지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
사실 감사보고서를 주총 7일전까지 미제출한다고 해도 이는 거래소의 권고 기한이기 때문에 특별한 제재는 없다.
그러나 실제로 자본시장법이 시행된 지난 2009년부터 최근 3년간 감사의견을 사유로 상장폐지된 기업 총 128곳 중 91곳(74.6%)이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또한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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