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 연내 개설 |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 `코넥스(KONEX)`의 윤곽이 드러났다. 기존 코스닥시장보다 진입 문턱을 대폭 낮추고, 프리보드보다는 거래활성화를 추구한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코넥스가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시장을 구성하는 세 주체인 대상기업·지정자문인·기관투자자 등에 대한 명확한 동기부여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지정자문인 역할을 하는 증권사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느냐가 일차적인 관건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코넥스 상장은 원칙적으로 지정자문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증권사들의 참여 없이는 극단적으로 개설만 해놓고 `파리만 날리는` 시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 ◇ 증권사, 낮은 수입·높은 책임 코넥스시장에서 증권사의 역할은 막중하다. 상장대상기업을 발굴하고, 기업의 계속성·성장성·투명성 등 적격성 심사를 진행한다. 기업을 상장시킨 이후에는 기업현황보고서 제출, 정기적인 기업설명회(IR)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도 따른다. 특히 코넥스에서는 증권신고서 및 분·반기보고서 면제 등 상장공시 의무가 대폭 완화되기 때문에 증권사가 작성하는 기업현황보고서는 실질적인 투자지침서가 된다. 증권사들이 기존처럼 단순한 상장주관사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소(상장적격성 심사)와 금감원(사후관리) 기능까지 일부 맡는 셈이다 만약 상장시킨 회사의 가치가 뜻하지 않은 돌발변수로 크게 하락한다면, 해당 증권사는 책임 소지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반면 코넥스에 상장하는 기업의 공모총액은 크게 잡아도 수 백억원대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상장을 주관하는 증권사에 돌아가는 수수료 수입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낮은 수입과 높은 책임 사이의 괴리를 당국이 어떻게 해소시켜줄 것인지가 코넥스 활성화의 일차적 관건인 셈이다. 가까운 일본도 코넥스와 유사한 시장이었던 ‘도쿄 AIM’이 사실상 실패하며 도쿄증권거래소(TSE)에 흡수된 배경으로 지정자문인의 불참 문제가 지목된 바 있다. 대형증권사 기업공개(IPO) 담당자는 "증권사가 책임지고 심사하고, 사후관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라며 "상당한 수수료를 주더라도 거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이같은 문제 해소를 위해 시행 초기에는 지정자문인을 통하지 않고 거래소가 직접 적격성 심사를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한 낮은 수수료 수입을 대체할 인센티브 차원에서 현재 상장주관사가 상장대상기업 지분을 5% 이상 가지지 못하게 한 제도를 풀어준다는 방침이다. 증권사에 주관수수료 수입외에 투자수익을 안겨주겠다는 의미다. ◇ 기관투자자 참여도 관건 하지만 지정자문인 문제가 해소되더라도 기관투자자의 외면을 받는다면, 역시 시장 활성화의 길은 요원하다. 코넥스시장의 투자자는 자본시장법상 기관투자자인 증권사·펀드·은행·보험사·연기금 등과 벤처캐피탈 등 중소기업 투자 경험이 있는 곳으로 한정된다. 고위험·고수익 시장이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개인의 직접투자는 허용하지 않는다는게 당국의 방안이다. 역설적으로 개인의 직접투자 제한에 따른 수요기반 약화 우려가 당연히 뒤따를 수 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기관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인지 검증해야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금융위원회는 국민연금 등 벤처투자에 관심 있는 연기금의 투자여력이 충분하고, 증권회사의 자기자본투자(PI)도 적극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시장관계자의 반응은 다르다. 중소기업 투자에 강점이 있는 한 증권사 임원은 "일반적으로 제3시장에 상장되는 기업들은 코스닥에도 상장못할 수준의 기업인데, 이들에 대해 기관투자자들이 선뜻 투자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리스크를 감안하면 초기에는 코넥스보다 코스닥 투자를 더 선호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실무 태스크포스(TF)등을 통해 코넥스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투자자·상장대상기업·지정자문인 등 시장플레이어의 유인구조를 치밀하게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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