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업무, 미래부가 맡는다
정보화업무에 전자서명법 포함… 실무담당 인터넷진흥원도 산하기관에 |
전자금융거래, 전자상거래 등에 사용되는 공인인증서 관련 업무를 새로 만들어지는 미래창조과학부가 담당한다. 이에 따라 금융거래와 전자상거래 등에 이용되는 현행 전자서명과 공인인증서 체계의 판이 다시 짜여질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행정안전부 한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정보화 업무에 전자서명법을 포함시키기로 했다"며 "공인인증서 등 전자서명법 관련 업무들이 미래창조과학부로 넘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자서명법은 전자서명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해 정보화를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1999년 제정됐다. 이 법은 옛 정보통신부가 담당을 했는데 2008년 2월 정부 조직이 개편돼 정보통신부가 사라지면서 행정안전부가 담당하게 됐다. 이것이 2013년 다시 미래부로 담당 부처가 바뀌는 것이다.
전자서명법은 전자상거래, 인터넷 금융거래 등에 널리 사용되는 공인인증서 등 전자서명인증 체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전자서명법이 이관되면 미래부가 공인인증체계의 주무 부처가 된다. 올해 1월 기준 공인인증서 발급건수는 2898만건에 달하고 있다.
또한 미래부의 공인인증서 관련 업무는 현재보다 더욱 강력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안전부가 공인인증서 업무를 담당했지만 실무 업무는 행안부 산하 기관이 아닌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인터넷진흥원이 담당했다. 하지만 실무 업무를 담당했던 인터넷진흥원도 미래부 소속이 될 예정이다. 미래부는 주무부처임과 동시에 실무 기관을 산하에 거느리게 된다.
현재 금융거래 등에서는 공인인증서를 필수로 요구하고 있으며 공인인증서를 내려받기 할 때 일부 브라우저만 제공하는 액티브X 플러그인을 이용해야 한다. 이에 일부 전문가들은 폐쇄적인 정책으로 인터넷 서비스 발전을 저해한다고 지적을 해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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