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0社 보호예수 해제
한국예탁결제원은 2일 이번달에 유가증권시장 5개사의 주식 1000만주와 코스닥시장 15개사, 4400만주의 보호예수가 해제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7200만주) 보다 24.2% 감소한 수치이며 지난달(2억2300만주)에 비해서는 75.5% 급감했다
의무 보호예수는 대량의 지분을 한꺼번에 매각함으로써 주가가 급락할 가능성으로부터 소액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를 위해 증시에 새로 상장하거나 인수·합병, 유상증자가 있을때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팔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예탁결제원측은 "보호예수제도의 주식매도제한은 내부자나 벤처금융가의 불공정한 차익거래로부터 다수의 소액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주주들의 주식매도를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식 양도를 전면적, 영구적으로 제한하거나 주식 양도시 이사회의 승인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강압적 주식양도제한과는 다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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