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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協, "한미FTA 제약산업 볼모로 졸속 추진"

제약協, "한미FTA 제약산업 볼모로 졸속 추진"
[한미FTA 비준안 통과]"약속한 피해산업 지원책 지켜져야"

190여개 국내 제약사를 회원으로 하고 있는 한국제약협회는 전날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성장 동력산업인 제약산업을 볼모로 졸속으로 추진한 한미FTA 비준으로 인해 국내 제약산업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국민의 건강권과 제약주권 상실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제약협회는 이날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하고 "(한미FTA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내 제약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약속한 피해산업 지원책을 지켜지기 바란다"며 "아울러 일괄 약가인하 충격이 커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약협회는 한미FTA에 포함된 허가-특허연계 조항으로 인해 국내 제네릭(복제약) 개발이 원천적으로 막힐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미FTA로 인해 제네릭 개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다국적사의 국내시장점유율이 확대되고 이는 국민 의료비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제약협회는 "제약 속국으로 전환될 소지가 큰 만큼 이행법안 마련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약협회는 특허권자는 자신의 특허가 진짜라는 서약을 해야 하며 나중에 허위로 판명될 경우 출시지연으로 인한 제약사의 기회비용, 의료비과다지출액 등은 모조리 배상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특허 관련 소송이 진행돼도 특허연계로 인한 허가 심사는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내 이행법안인 약사법개정안의 경우 제네릭 개발자는 품목허가 신청사실을 등재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와 특허권자 모두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다.

이와 관련 제약협회는 이는 한미FTA 협정문에서 명시한 특허권자에게만 통보토록 한 사항을 정부가 범위 확대를 스스로 한 것인만큼 특허권자에게만 통보토록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허가-특허 연계조항이 WTO 회원국에 대해서는 FTA 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적용되는데 한-EU FTA에서는 허가-특허 연계 조항을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 제약협회의 주장이다.

한편 제약협회는 한미FTA 협정문에는 의약품·의료기기의 경우 GMP(우수의약품제조·관리 기준) 및 GLP(우수 실험실 운영기준)를 상호 인정할 수 있도록 논의토록 돼 있는 만큼 관련 부처는 GMP, GLP 상호인정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GMP와 GLP 상호인정이 이뤄지게 되면 국내에서 생산된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미국 수출이 용이해지는 효과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