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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증권/국내증시

주가 5일간 60%이상 급등땐 투자경고…거래정지도 가능

 주가 5일간 60%이상 급등땐 투자경고…거래정지도 가능  





 이상 급등 테마주에 대해 투자경고 단계에서 매매거래 정지 조치가 가능해진다. 한국거래소는 8일 테마주 이상 거래에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장경보와 예방조치 요구` 제도 개선책을 12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은 투자경고과 투자위험종목 지정 요건을 크게 완화했다. 현행 시장경보제도는 주가가 이상 급등한 종목에 대해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 3단계 지정을 통해 투자자 주의를 환기하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주가가 5일간 75%, 20일간 150% 이상 오를 때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됐으나 앞으로는 5일간 60%, 15일간 100% 상승으로 요건이 완화된다. 20일간 5회 이상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되고 100% 넘게 오를 때 발령하는 투자경고종목 경보는 각각 15일간과 75%로 완화됐다. 

투자경고 다음 단계인 투자위험종목 지정 요건 역시 투자경고 지정일 이후 5일간 75% 이상 상승에서 5일간 60% 상승으로, 20일간 150% 상승은 15일간 100% 상승으로 각각 낮아졌다. 

투자경고와 위험종목 지정 요건을 이처럼 낮춘 것은 주가 급등 테마주를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최근 정치 테마주 사례를 보면 투자경고종목 요건을 아슬아슬하게 피해가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며 "불건전 주식거래는 적극적으로 잡아내면서 일반 종목 피해는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새로운 요건을 정했다"고 말했다. 

주목할 대목은 투자경고종목 단계에서 매매거래 정지가 가능해진 점이다. 지금은 투자위험종목 지정 이후 3일 연속 상승했을 때에 한해 1일간 매매거래정지 규정을 두고 있다. 앞으로 투자경고종목 지정 후 2일 연속 오르고 상승률이 20% 이상일 때 1일 매매거래 정지에 들어간다. 또 투자위험종목 지정과 동시에 당일 매매거래가 정지되며 거래 재개 이후 2일 연속 상승했을 때도 거래정지 조치가 내려진다. 

이렇게 되면 주가 급등에 따른 매매거래 정지 사례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투자경고종목으로 103건, 투자위험종목으로 6건이 지정됐으나 매매거래 정지로까지 이어진 것은 2건에 불과했다. 

거래소는 투자경고나 위험종목에 과도하게 관여하는 계좌에 대해 해당 증권사에 수탁거부 예고 이상의 조치를 즉각 시행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불공정거래 의심계좌에 대해서 1차 유선경고, 2차 서면경고 단계를 거친 후에야 수탁거부 예고 조치를 시행해 왔다. 

거래소 관계자는 "단기급등 종목의 불건전 호가 제출을 조기에 차단함으로써 불공정거래로 진행하는 것을 사전 억제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