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광구' 석유개발, 괴물 아니라 日 때문에 안된다
74년 韓日공동개발협정 맺었지만 개발 진척 없어
유엔해양법 바뀌자 日 태도 돌변 '7광구 독식'
4일 개봉하는 블록버스터 영화 '7광구'는 괴생명체와의 사투를 다룬 흔한 괴물영화지만, 영화의 배경인 '7광구'는 실제 광구다.
'7광구'의 정식 명칭은 '한일공동개발구역(JDZ)'. 제주도 남쪽과 일본 규슈 서쪽 사이에 있는 8만2000km 해역의 대륙붕 지역으로, 대규모 석유·가스 매장지로 주목받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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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은 지난 1974년 협정을 맺고 이 지역을 공동 개발하기로 전격 합의하면서 국제적인 주목을 받기도 했다.
한일 공동 탐사 결과, 7광구에는 3600만톤 이상의 가스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국내 가스 소비량(3120만톤)을 넘어서는 규모다.
하지만 거기까지가 끝이다. 이후 7광구 개발은 전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이 돌연 개발에 부정적인 입장으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한일공동개발협정에 따라 7광구는 한일 양국이 공동개발하고 공동배분해야 한다. 일본의 협조 없이는 개발이 불가능하다. 한국은 "경제성이 있다"며 개발에 적극적이지만, 일본은 여전히 팔장만 끼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008년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때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려 했지만, 협의 의제에 올리는 데에도 실패했다.
공동개발을 먼저 제안했던 일본이 7광구 개발을 꺼리게 된 이유는 공동개발이 자국에 유리할 게 없어졌다는 판단 때문이다.
한일공동개발협정을 맺었던 70년대에는 대륙붕의 영유권이 그 대륙붕이 시작된 나라에 귀속된다는 이른바 '자연연장설'이 대세였다.
7광구와 일본 사이에는 깊이가 8000m에 이르는 오키나와 해구가 놓여 있다. 당시 지배적인 이론이었던 자연연장설로 보면 일본은 대륙붕의 영유권을 주장하기 어려웠다. 한국과 공동개발하는 게 7광구의 자원을 절반이라도 건지는 방법이었다.
하지만 1982년 발효된 유엔해양법협약이 상황을 바꿔놨다. 지형이 아니라 거리를 기준으로 바다를 갈랐기 때문이다. 연안에서부터 200해리까지 연안국이 독점적으로 경제적 권리를 갖는 배타적 경제수역(EEZ)으로 정하고, 바다 폭이 좁으면 국가 간 중간선을 경계로 삼도록 했다.
7광구의 위치가 한국보다 일본에 가까워 일본이 7광구 지역의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지금은 한일공동개발협정에 따라 공동개발의 의무가 있지만, 2028년 협정이 만료되면 일본은 7광구의 독점적 소유권을 주장할 태세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한일공동개발구역 개발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일본의 태도는 큰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 국내 대륙붕 해저 광구도
출처: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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