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션매수전용계좌 제도 폐지에 따른 안내
한국거래소의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제127조(기본예탁금)의 개정(7월 6일)에 의하여 오는 2011.08.01 부터 그간 기본예탁금 적용을 받지 아니한 옵션매수전용계좌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옵션매수전용계좌 등록 불가
▶2011.07.29 장 종료 시점부터 옵션매수전용계좌 신규 등록 불가
기존 옵션매수전용계좌 변경사항
▶선물/옵션계좌 전환
기존 옵션매수전용계좌는 2011.07.29 장 종료 후 일반 선물/옵션계좌로 일괄 전환됩니다.
▶기본예탁금적용
2011.07.29 기준으로 선물/옵션계좌(옵션매수전용계좌 포함) 개설 90일 미경과 고객
: 1,500만원
-2011.07.29 기준으로 선물/옵션계좌(옵션매수전용계좌 포함) 개설 90일 경과 고객
: 선물 관련 자격증(투자상담사, 투자자산운용사 등) 보유 여부, 금융투자협회의 선물/옵션 교육 이수 여부 및 당사의 고객 관리 등급에 따른 고객등급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
▶신규 주문 및 인출제한
2011.7.29 장 종료 후 미결제약정 보유 여부에 따른 인출제한 및 2011.8.1 부터 신규거래 제한
▶채무불이행자, 거래부실자 등록고객
일반계좌 전환 이후에는 청산주문만 가능하며, 신규주문은 불가합니다.
일괄전환 이후 정기 기본예탹금 등급 산정
▶일괄전환 이후에는 정기 산정일(매년 1, 4, 7, 10월 첫 영업일)마다 당사의 현행 선물/옵션 기본예탁금 적용기준에 따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 또는 궁금하신 사항은 대신증권 고객감동센터(1588-4488) 또는 거래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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