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축수산물, 플루토늄·스트론튬 검사없이 적합판정 논란
일본의 원전사고로 인해 국내로 수입되는 일본산 축수산물에 대한 방사능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로 수입되는 모든 수입 농축수산물에 대한 방사능검사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는 플루토늄과 스트론튬 검사는 제외한 채 방사능 적합판정을 내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류근찬 의원(자유선진당)은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현재 일본산 축수산물을 비롯해 태평양산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를 책임지고 있는 방사능 기기 중 플루토늄과 스트론튬을 검사할 수 있는 기기는 단 1대에 불과하다고 16일 밝혔다.
이어 류 의원은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에는 플루토늄과 스트론튬에 대한 안전기준치 조차 없어 해당 방사능물질에 대해서는 아예 검사조차 안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플루토늄의 경우 그 어느 방사능보다 인체에 치명적이어서 ‘악마의 재’라는 별칭을 갖고 있다. 또한 스트론튬은 인체 내 흡수율이 요오드와 비슷한 수준으로 높은데 비해 반감기가 28년 정도로 길어 요오드나 세슘보다 인체에 더 오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한 물질이다.
방사능 물질은 그 입자가 식물의 수관이나 가축의 호흡기를 통해 들어가 이후 식품의 형태로 사람이 섭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음식물로서의 섭취에 대해 반드시 주의·경계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측는 이에 대해 검사기기도 단 한 대 뿐이고 검사기준도 없어 현실적으로 플루토늄과 스트론튬은 검사가 힘들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근찬 의원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방사능 물질이 함유됐을지도 모르는 일본산 축수산물을 수입하면서 방사능 검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정부가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류 의원은 “플루토늄과 스트론튬에 대한 검사조차 되지 않은 축수산물에 대해 방사능 기준 적합판정을 내리고 해당 축수산물을 국민에게 먹으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류 의원은 농식품부의 조속한 대책마련과 관련자 문책을 주장했다.
류 의원은 “일차적으로 당장이라도 일본산 농축수산물의 수입을 전면금지하고 하루빨리 플루토늄과 스트론튬 등의 방사능 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을 만들고 검사 장비를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일본산 축수산물을 비롯해 태평양산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를 책임지고 있는 방사능 기기는 단 9대뿐이며 지난 3월14일 이후 국내에 수입된 일본산 수산물만 해도 220만톤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러시아나 중국의 경우 일본 일부지역 수산물에 대해 수입정지중이나 우리나라는 일본의 오염지역에 대해 방사성 물질 검사증명서를 요구하고 자체적으로 방사능 검사를 하는 수준이다.
국내의 모든 일본산 수입 축수산물검사는 플루토늄과 스트론튬을 제외한 요오드, 세슘 등의 방사능 물질에 대해서만 검사하고 있다.
일본산 냉장명태서 방사성물질 첫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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