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 55세부터 65세연금 보릿고개 어떻게 넘을까 국민연금 받을 때까지 최대 10년 `앞이 캄캄` 가교연금·IRA등 활용 |
#. 다니던 직장에서 은퇴를 앞둔 김형락 씨(51)는 고민에 빠져 있다. 꼬박꼬박 국민연금을 납부했지만 만 63세가 돼야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직장은 당장 1~2년 안에 그만둬야 하는 상황에서 10년여 동안 연금 수령이 어려운 난감한 상황에 빠진 것이다. 김씨는 "이제 곧 시집갈 나이가 되는 외동딸의 결혼비용까지 생각하면 막막하다"며 "국민연금이라도 받을 수 있다면 숨통이 트일 텐데 63세까지 어떻게 버텨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연금 사각지대'에 빠진 세대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1961~1964년생은 63세부터, 1965~1968년생은 64세부터, 19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이제 51세로 은퇴 이후의 삶을 준비해야 하는 1961년생에게 국민연금 수령 시기까지 10년 남짓한 기간은 '난감' 그 자체다. 보험연구원이 지난해 30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한국인들은 예상했던 시기보다 평균 7.7년 일찍 은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4.8년, 여성은 9.0년이나 은퇴 시기를 잘못 예상하고 있다. 예상했던 시기보다 은퇴가 앞당겨지면서 뚜렷한 대비책 없이 연금 사각지대로 몰리는 중고령층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다. |
이처럼 연금 사각 시기인 보릿고개를 큰 어려움 없이 지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손성동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 실장은 "베이비부머들은 정년퇴직 나이가 약 55세로 국민연금을 수급하는 나이인 61세까지 6년간 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 기간에 부족한 소득을 보전할 가교연금과 같은 금융상품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우선 국민연금 수령이 시작되는 나이까지 '가교' 역할을 하는 연금보험상품을 주목할 만하다. 지금까지 일반 보험사의 연금상품은 보다 일찍 연금을 수령할 수는 있었지만 사망 때까지 받을 연금수령액이 동일하게 책정돼 왔다. 이와 달리 가교 연금상품은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는 많은 돈을 지급하고, 국민연금 수령이 시작되면 보조 연금의 형태로 상대적으로 적은 돈을 지급한다. 소비나 활동이 왕성한 65세까지의 생활을 받쳐줄 수 있는 형태다.
이를테면 2억원의 즉시연금을 납입하면 10년간은 월 150만원씩 수령하고, 10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월 40만원씩 받을 수 있어 국민연금 수령 시기와 맞춰서 계획을 짤 수 있다. 김효종 국민은행 부장은 "국민연금 수령 시기까지 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기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에 대한 고객 문의가 많았다"고 말했다.
국민은행과 미래에셋생명이 공동으로 개발한 '미래에셋 러브에이지 위너스가입즉시연금보험'은 '활동기 강화형' 종신연금이다. 작년 4월 출시돼 1년도 채 안 된 기간에 가입액이 1670억원에 달한다. 매월 시장금리에 연동되는 공시이율을 적용하며, 10년 이상 계약을 유지하면 비과세 헤택도 받을 수 있다. 가입연령은 45~85세로 일시납 1000만원부터 가입할 수 있고, 매월 원금과 이자를 받는 종신연금형과 이자만 받고 상속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속연금형이 있다.
미래에셋생명의 '러브에이지 골드클래스 연금보험'도 있다. 위너스가입즉시연금보험처럼 국민연금 개시 이전에 더 많은 연금액을 수령할 수 있도록 설계할 수 있다. 대부분의 생명보험사들이 판매 중인 연금보험은 연금 개시 시점을 55세로 설정할 수는 있지만 이처럼 국민연금 개시 이전에 연금액을 늘린 상품은 미래에셋생명의 이 상품이 유일하다.
골드클래스연금보험은 공시이율과 최저보증이율 적용으로 은퇴설계가 가능하다. 연금 개시 시점 적립금의 최대 70%까지 일시금으로 수령해 활동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간 2600명이 가입해 신규 가입액이 45억원을 기록했다.
퇴직할 때 목돈을 즉시연금에 가입해 바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일반 즉시연금도 이용해볼 만하다. 55세에 퇴직할 경우 퇴직금이나 목돈으로 즉시연금에 가입하고 바로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받을 수도 있다.
이와 함께 개인퇴직계좌(IRA)에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다. 개인퇴직계좌는 이직하거나 퇴직할 때 받은 퇴직일시금을 은퇴 시점까지 적립했다가 노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다. IRA의 가장 큰 특징은 '과세 이연 효과'다. 이직ㆍ퇴직 시 받은 퇴직금을 IRA로 이전하면 퇴직소득과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가 퇴직급여를 인출하는 시점으로 연기된다. 지난해 금융회사 명예퇴직 직원들이 명퇴금을 받아 IRA에 가입한 사례가 많은 것도 이 같은 장점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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