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녹색건물’ 취득·재산세 감면 에너지 절감 정도 따라 세금 3~15% 내려 이달부터 소비총량제 등 ‘가이드라인’ 적용 |
서울시는 새 ‘녹색 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을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시내 에너지 소비량의 60%를 건축물이 차지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녹색 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은 소비량을 줄이기 위해 건물을 신축할 때 설계 단계에서부터 단열·에너지 성능 향상, 친환경 및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의무화, 에너지 소비총량제, 고효율인증·절전형 기자재 사용,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등을 고려하도록 한 기준이다.
먼저 새 건축물이 에너지를 절감하는 정도에 따라 취득세는 5~15%, 재산세는 3~15%를 감면해 준다. 대규모 공동주택에만 적용되던 고효율 펌프 가점(3점)을 5층 이하 건물에도 부여한다.
고효율 펌프는 고층인 공동주택에만 필요한 시설이어서 5층 이하 건물은 역차별이란 지적을 반영했다.
또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 때 공사비 산정(표준건축비의 1~3%) 방식을 적용해 공급 비율을
정하던 것을 에너지 소비량(1~5%)을 기준으로 바꿨다. 따라서 설치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실제 에너지 소비량에 초점을 맞춰 낭비되는 투자를 막을 수 있다. 신축 건물에만 적용했던 에너지 소비총량제도 리모델링 건물까지 확대했다. 시는 여의도 국제금융빌딩(IFC) 등 지난해까지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297건을 분석한 결과 84만 4609t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나무 760만 그루, 경유 163만 드럼(5631억원)과 맞먹는다. 시는 새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2030년엔 2000년 대비 에너지 사용 20%와 건축부문 예상 에너지 사용량의 48%를 감축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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