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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분류] CCTV, CCTV관련주, 방범카메라

CCTV, CCTV카메라, 방범카메라


성폭력 등 강력범죄에 노출되어 있던 도시공원에 실효성 있는 범죄예방 조치가 시행되어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안전한 여가·휴식공간이 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공원조성계획 시 범죄예방계획수립을 의무화하고, 도시공원의 범죄예방 안전기준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도시공원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간 공원내 시설물의 안전기준은 마련되어 있었으나, 방범 기준이 없어 지자체는 공원안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 ‘도시공원법 시행규칙’이 올해 말에 발효되면 공원조성계획 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기법을 의무적으로 적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공원 내 대부분의 공간을 외부에서도 볼 수 있도록 설계하고, CCTV(폐쇄회로)는 야간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조명과 함께 설치하는 등 계획 단계부터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