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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장하는 '개미'들,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 효과는?

1000만원 이하 소액·비상장주식 투자자 '이득'

1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상장주식 양도거래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정식 입법안으로 제출한 가운데, 실제 이 법안이 제도화된 이후의 효과에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없던 세금이 만들어졌는데 당연히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 아니냐"는 소액 개미투자자들의 걱정과 근심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버핏세가 기본적으로 '고소득층'을 타깃으로 삼아 논의되는 만큼, 이번 주식거래 양도세가 오히려 개미투자자의 대다수인 서민층에게 부담으로 전이될 경우 또 다른 불평등을 낳을 수 있다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만약 법이 현실화될 경우 소액투자자들에게는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

이 의원은 이날 개정안과 함께 '버핏세 실현을 위한 세제개편 방안 보고서'를 발표,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제도 도입에 따른 납세액 계산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만약 1년 이내 5000만원을 투자해 1000만원의 이익을 남긴 투자자의 경우, 현재는 18만원의 증권거래세를 내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39만원의 세금을 내야한다. 주식보유 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21만원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또한 1억원 단기투자로 2000만원의 이익이 발생한 경우 현행 세법규정상 36만원의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135만원의 세금(농어촌특별세+양도세)이 부과된다.

 

투자금액이 크고, 발생된 차익이 클수록 세 부담은 더욱 늘어난다.

예컨대 10억원 단기투자로 20%(2억원)의 이익이 생긴 경우, 현행법상 360만원의 거래세가 부과되나, 개정안에 따르면 5515만원의 세금이 부과되며, 거래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3415만원이 과세된다.

또 10억원 단기투자로 50%(5억원)의 이익이 생긴 경우, 현행 법규정상 450만원의 거래세가 부과되지만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1억6000만원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10년 이상 장기투자로 공제를 받더라도 최소 1억원 이상의 세금이 부과된다.


이 의원은 보고서를 통해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가 도입되고 거래세가 절반으로 낮아지면 소액투자자와 이익이 작은 투자자의 세금은 감소하고 고액투자자 세금은 증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 같은 비상장주식에 투자한 경우에는 기존의 0.5%의 높은 거래세와 10%의 양도차익에 과세됐는데 개정안은 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차익에 정상세율을 부과해 소액투자자의 세수감소 혜택은 더 증가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대주주 주식 양도세율도 40%로 '상향조정'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그 동안 논란만 있었을 뿐, 실제로 도입 논의가 제대로 이뤄져 본 적이 없는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세금(양도소득세)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대주주를 제외한 소액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을 양도해서 얻은 소득은 비과세 되고 있는데 이를 과세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1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증권시장이 성숙단계에 이르렀음을 감안할 때, 조세형평성 제고차원에서 상장주식의 양도차익과 파생상품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이나 장외거래를 통해 양도하는 주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개인 소액주주 등의 상장주식 양도거래에 따른 소득은 비과세다.

다만, 양도차익과 무관하게 주식거래량에 따라 증권거래세(0.3%)가 부과되고 있다.

개정안은 모든 법인 주식의 양도차익과 파생상품을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했다. 세율은 차익에 따라 일반 양도소득세율(6∼35%)을 적용토록 했다.

또한 개정안은 주식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30%까지 양도소득 금액을 공제하고, 발생된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이월공제가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현행 주식 양도소득금액 기본공제 금액도 현행 연간 2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세부담 증가에 따른 일종의 보완책인 셈.

개정안은 이와 함께 대주주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세율은 기존 20%에서 40%로 2배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변칙적인 증여유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대주주 상장주식 양도차익 세율을 상속증여세 최고세율과 근접한 40%로 높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근로소득을 통해 얻은 소득은 철저히 과세하면서 상장주식을 통해 수 백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해도 과세하지 않는 것은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조세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현행 증권거래세와 관련해선 "주식거래를 통해 손실을 보더라도 일정액(0.3%)의 거래세가 부과되는 모순이 있다"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신설하는 대신 거래세를 절반으로 인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급부상한 주식양도차익 과세 3대 쟁점
 



한나라당 내에서 주식매매 양도차익 과세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제도가 도입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측은 이를 내년 총선ㆍ대선 공약으로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게 제도 도입 필요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식매매 양도차익 과세는 `버핏세` 논란 와중에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새로운 세원을 발굴한다는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임해규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1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의원입법안을 곧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되고 있는 3대 핵심 쟁점을 살펴본다. 



주식매매 양도차익 과세는 `버핏세` 논란 와중에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새로운 세원을 발굴한다는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임해규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1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의원입법안을 곧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되고 있는 3대 핵심 쟁점을 살펴본다. 


◆ 과세 범위와 대상은 


현행법상 주식양도차익이 모두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다. 


상장사는 지분 3%(코스닥 5%)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0억원(코스닥 50억원) 이상을 보유한 경우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중소기업 10% △1년 이상 보유 20% △1년 미만 보유 30%씩 양도세를 내고 있다. 


한나라당은 부유세 세원 확대라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 수억 원 미만을 투자하는 소액주주에게까지 지금 당장 양도세를 부과할 가능성은 희박한 셈이다. 


홍범교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단계로 기준을 10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20억원, 10억원 등으로 낮춰 나가는 게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다만 11년 전 도입돼 현실감이 떨어진 지분율 기준은 다소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 증권거래세와 동시 부과되나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가 시작되면 기존 증권거래세를 중복 부과할 것인가가 논란이 될 수 있다. 현재 증권거래세는 유가증권시장 상장 종목은 양도가액의 0.15%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농특세가 0.15% 추가로 붙기 때문에 실제 세율은 0.3%다. 코스닥 상장 종목은 농특세 없이 증권거래세만 0.3% 부과된다. 


이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갈린다. 반대 논리를 펴는 쪽은 이원적 소득세(dual income tax)가 국제적 추세와 맞지 않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김우철 국회예산정책처 조세분석심의관은 "양도소득세 대상 범위를 넓히면 증권거래세는 점차 줄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유찬 홍익대 경영대 교수는 "상품의 경우 생산자는 법인세를 내고 소비자는 부가세를 내는 것처럼 거래, 이익에 대해 별개로 과세할 수 있다"며 "거래세, 양도세를 같이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 손실 - 이익 상계 처리 어떻게 


손실을 봤을 때는 양도차익이 없기 때문에 면세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이익을 본 부분과 손실을 본 부분을 어느 선까지 서로 상계할지 여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실제 제도가 도입될 때 가장 복잡한 설계가 필요하고, 이해관계에 직결되기 때문에 예민한 부분이다. 


임해규 의원 법안 초안은 양도소득에서 양도차손을 빼고 남은 이월결손금에 대한 처리 특례 규정이 있다. 


해당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 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 도래하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먼저 발생한 결손금부터 순서대로 공제해 준다는 안이다. 그러나 5년이라는 기준이 합리적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