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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개인정보 유출기업 매출 1% 과징금 부과 추진 일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각종 민원 양식이나 서류에서도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입하도록 바뀐다. 수집한 주민번호에 대한 관리 책임도 크게 강화돼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에 매출의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CEO 해임을 권고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번호 수집 이용 최소화 종합대책'을 마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박태종 위원장)의 심의·의결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방송통신위원회, 행안부와 금융위가 관계법령 정비에 함께 나서면서 이날 오전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보고·확정됐다. 주민번호는 행정 목적외에 민간에서도 금융·의료·복지 서비스 등 사회 전 분.. 더보기
개인정보, 30일부터 단속 시작 "귀사는?" [개인정보, 안전하게 잠그셨습니까] 30일부터 단속 시작 "귀사는?" '귀사의 개인정보는 안전하십니까' 개인정보의 유출과 도용을 막기 위해 지난 해 9월30일부터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이 마침내 본격 시행된다. 이달 29일 6개월 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오는 30일부터는 본격적인 정부 단속까지 시작되며 개인정보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개인이나 사업자들은 이에따라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과 관리 지침을 잘 숙지하고 보유한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여 단속에 적발되거나 벌금을 부과받는 등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좋다. 소중한 자산이기도 하지만 자칫 잘못 관리하면 기업과 개인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까지 주고 마는 개인정보들을 과연 어떻게 잠궈야 할까. ◆개인정보보호법 '도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