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안 의결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공건축물 석면조사 의무화 국무회의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안 의결 앞으로 학교, 다중이용시설, 공공건축물 등은 건축물 석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정부는 24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안을 심의ㆍ의결한다. 국가나 공공기관 등이 소유ㆍ사용하는 연면적 500㎡ 이상인 건축물이 대상이다. 조사대상 건물의 석면건축자재 사용면적이 50㎡ 이상이면 석면건축물로 분류돼 석면지도를 작성하는 등의 관리를 해야 한다. 석면해체ㆍ제거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에 대해서는 1㎤당 0.01개로 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광물질을 석면함유가능물질로 지정ㆍ고시할 때는 함유된 석면이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석면함유가능물질을 제품의 원료형태로 수입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