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공부문 '빅데이터'로 창조경제 시동 공공부문 '빅데이터'로 창조경제 시동미래부, 민간기업과 대용량 데이터 연계 공익형 서비스 개발 기업은 물론 공공부문에까지 빅데이터를 이용하기 위한 방법 모색에 분주하다. 특히 국내 공공부문의 빅데이터 모색은 세계 추세에 비하면 늦었지만 추진 속도 측면에선 괄목할 만하다. 그렇다면 공공부분에서 빅데이터 도입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정부통합전산센터 김우한 센터장은 “(빅데이터를)헌법 34조에 언급된 국민에 대한 의무를 추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고 있다”고 해석했다. 지난 17일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에서 열린 ‘정부 3.0과 빅데이터 정책방향 및 기술’ 행사에서 김우한 센터장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 증진 노력의 의무, 재해 예방 등의 내용이 헌법 34조에서 언급하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