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녹색건물’ 취득·재산세 감면 썸네일형 리스트형 서울 ‘녹색건물’ 취득·재산세 감면 서울 ‘녹색건물’ 취득·재산세 감면 에너지 절감 정도 따라 세금 3~15% 내려 이달부터 소비총량제 등 ‘가이드라인’ 적용 서울시는 새 ‘녹색 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을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시내 에너지 소비량의 60%를 건축물이 차지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녹색 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은 소비량을 줄이기 위해 건물을 신축할 때 설계 단계에서부터 단열·에너지 성능 향상, 친환경 및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의무화, 에너지 소비총량제, 고효율인증·절전형 기자재 사용,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등을 고려하도록 한 기준이다. 먼저 새 건축물이 에너지를 절감하는 정도에 따라 취득세는 5~15%, 재산세는 3~15%를 감면해 준다. 대규모 공동주택에만 적용되던 고효율 펌프 가점(3점)을 5층 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