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5일간 60%이상 급등땐 투자경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가 5일간 60%이상 급등땐 투자경고…거래정지도 가능 주가 5일간 60%이상 급등땐 투자경고…거래정지도 가능 이상 급등 테마주에 대해 투자경고 단계에서 매매거래 정지 조치가 가능해진다. 한국거래소는 8일 테마주 이상 거래에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장경보와 예방조치 요구` 제도 개선책을 12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은 투자경고과 투자위험종목 지정 요건을 크게 완화했다. 현행 시장경보제도는 주가가 이상 급등한 종목에 대해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 3단계 지정을 통해 투자자 주의를 환기하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주가가 5일간 75%, 20일간 150% 이상 오를 때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됐으나 앞으로는 5일간 60%, 15일간 100% 상승으로 요건이 완화된다. 20일간 5회 이상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되고 100% 넘게 오를 때 발령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