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수집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인정보 유출기업 매출 1% 과징금 부과 추진 일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각종 민원 양식이나 서류에서도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입하도록 바뀐다. 수집한 주민번호에 대한 관리 책임도 크게 강화돼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에 매출의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CEO 해임을 권고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번호 수집 이용 최소화 종합대책'을 마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박태종 위원장)의 심의·의결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방송통신위원회, 행안부와 금융위가 관계법령 정비에 함께 나서면서 이날 오전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보고·확정됐다. 주민번호는 행정 목적외에 민간에서도 금융·의료·복지 서비스 등 사회 전 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