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련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노인복지 테마]"치매관리법" 제정공포, 2012년 2월 5일 시행 노인복지-'치매' 관리 국가 개인 본격화 개별 질환에 대해 별도의 법으로 관리하는 예는 많지 않다. 이번에 치매에 대해 개별법령을 제정하여 특별히 관리하고자 하는 것은 치매의 고통이 사회적 부담이 되고 있으며, 국가의 각별한 정책의지가 있음을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인구의 고령화로 치매환자는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치매로 인한 의료비는 환자의 증가 수준보다 더욱 빠르게 늘고 있다. 65세 이상 11명 중 1명이 걸릴 정도로 노인에게 흔한 질병인 치매는 개인의 품위를 유지할 수 없을 수준으로 인격이 황폐화되고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워 가정에도 부담이 큰 질환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29일 국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치매관리법」이 7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8월 4일 공포된다고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