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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제한’ 삼성SDS, 2300억 국세청 사업 수주한 사연

 
입찰제한’ 삼성SDS, 2300억 국세청 사업 수주한 사연

 
‘국세청 발주사업서 우선협상자 선정
 철도공단, 부정행위로 관급입찰 제한
 삼성, 효력정지 가처분…법원, 인용
 본안소송 시간걸려 사업자 선정될듯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지난 11일 삼성에스디에스(SDS)가 입찰 과정에 부정 행위를 했다며 향후 6개월 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 입찰에 참여를 제한하겠다고 밝힌 뒤 불과 사흘만에 사실상 효력을 잃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에스디에스 관계자는 14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법원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오늘 받아들였다”며 “이에 따라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발주 사업에 (삼성에스디에스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철도시설공단은 공공기관 입찰 정보를 종합 관리하는 전산망인 ‘나라장터’에 삼성에스디에스가 지난 2008년 11월 진행된 경부고속철도 관련 입찰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해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부정당 사업자로 게시(사진)했다.

나라장터에 부정당 사업자로 게시된 사업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발주 사업에 참여할 수 없지만, 삼성에스디에스 쪽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임으로써 공단의 이같은 조처는 효력을 잃게 됐다.

이에 따라 삼성에스디에스는 지난 12일 지정된 국세청이 발주한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TIS) 구축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가 2300여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관급 사업이다.  

애초 국세청과, 국세청에서 입찰 업무를 위탁받은 조달청 쪽은 삼성에스디에스가 부정당 사업자로 지정이 될 경우 입찰 진행을 잠정 보류할 예정이었다. 업계에선 입찰에서 2순위로 밀려났던 엘지시엔에스(CNS)가 최종 사업자로 선정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조달청 관계자는 “법원이 삼성에스디에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만큼 예정된 일정을 진행시킬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국세청 쪽도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뒤에는 삼성에스디에스가 본 소송에서 지더라도 사업 진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법원이 삼성에스디에스가 과거 철도시설공단 입찰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강혜종 삼성에스디에스 법무팀 변호사는 “당시 제출했던 서류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또 문제가 있더라도 고의성이 있었는지가 소송의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연민 철도시설공단 구매계약담당 부장은 “법원이 우리 쪽 소명을 들어보지 않고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아쉽다”며 “하지만 부정당 행위 조처에 대한 정당성을 다투는 본안 소송이 남아있는 만큼 적극 소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본안 소송 판결에 따라 삼성에스디에스는 판결 이후 6개월 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발주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

일부에선 항소와 상고를 거듭하게 될 경우 본안 소송이 최소 2년 이상 걸린다는 점을 들어 부정 입찰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부정당 행위자에 대한 관급 공사 입찰 자격 제한 제도가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본안 소송이 실질적으로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 구축 사업에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번 시스템 구축 사업 완료 시한을 2014년으로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