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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연금보험 39%, 10년 뒤 해약해도 손해"

 
 "변액연금보험 39%, 10년 뒤 해약해도 손해"
  

"변액연금 10년후 해약땐 원금도 못건져


 변액연금보험 가입 후 10년 만에 해약해도 원금을 건지지 못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금융소비자연맹은 변액연금보험이 매년 4%의 펀드 수익률을 올려도 10년 후에 해약하면 46개 중 18개 상품에서 원금 손실이 발생하고, 나머지 상품의 환급금도 납부보험료를 겨우 되찾는 수준에 그친다고 전했다.

금소연측은 이같이 주장하며 “변액연금보험의 사업비용이 과다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현재 보험사는 납부보험료의 평균 11.61%(설계사 판매용)를 사업비 명목으로 공제한다. 때문에 보장금액에 들어가는 위험보험료는 납부보험료의 1.17%에 그쳐 전체 공제금액의 90.9%가 사업비용인 셈인 것.

연간 4% 수익률을 가정한 설계사 판매 상품을 1년 후 해지했을 때 환급금은 A생명이 53.6%로 가장 많았고 B생명이 42.9%로 가장 낮았다.

10년 후 해지 환급금은 C생명이 104.5%로 가장 높았지만 D생명이 94.5%로 가장 낮았다.

이에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보험국장은 “변액연금의 펀드수익률을 연평균 4%로 가정해도 10년이 지나서 해약 환급금이 원금 수준이라는 것을 소비자들이 정확히 알고 가입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하지만 보험업계측의 주장은 다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10년 단위로 수익률을 계산하면 연금보험의 본래 성격이 훼손된다”며 “연금보험 사업비는 보험금 납부기간에만 내기 때문에 가장 많이 팔리는 10년 납부 상품은 만기가 지나면 수익률이 확 높아지며 노후에 연금을 받는다는 점에서 10년 기준으로 수익률을 계산하면 이 상품의 장점이 묻히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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