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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업무, 미래부가 맡는다

 
공인인증서 업무, 미래부가 맡는다

정보화업무에 전자서명법 포함… 실무담당 인터넷진흥원도 산하기관에

  


 
전자금융거래, 전자상거래 등에 사용되는 공인인증서 관련 업무를 새로 만들어지는 미래창조과학부가 담당한다. 이에 따라 금융거래와 전자상거래 등에 이용되는 현행 전자서명과 공인인증서 체계의 판이 다시 짜여질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행정안전부 한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정보화 업무에 전자서명법을 포함시키기로 했다"며 "공인인증서 등 전자서명법 관련 업무들이 미래창조과학부로 넘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자서명법은 전자서명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해 정보화를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1999년 제정됐다. 이 법은 옛 정보통신부가 담당을 했는데 2008년 2월 정부 조직이 개편돼 정보통신부가 사라지면서 행정안전부가 담당하게 됐다. 이것이 2013년 다시 미래부로 담당 부처가 바뀌는 것이다.

전자서명법은 전자상거래, 인터넷 금융거래 등에 널리 사용되는 공인인증서 등 전자서명인증 체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전자서명법이 이관되면 미래부가 공인인증체계의 주무 부처가 된다. 올해 1월 기준 공인인증서 발급건수는 2898만건에 달하고 있다.

또한 미래부의 공인인증서 관련 업무는 현재보다 더욱 강력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안전부가 공인인증서 업무를 담당했지만 실무 업무는 행안부 산하 기관이 아닌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인터넷진흥원이 담당했다. 하지만 실무 업무를 담당했던 인터넷진흥원도 미래부 소속이 될 예정이다. 미래부는 주무부처임과 동시에 실무 기관을 산하에 거느리게 된다.

현재 금융거래 등에서는 공인인증서를 필수로 요구하고 있으며 공인인증서를 내려받기 할 때 일부 브라우저만 제공하는 액티브X 플러그인을 이용해야 한다. 이에 일부 전문가들은 폐쇄적인 정책으로 인터넷 서비스 발전을 저해한다고 지적을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