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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코스닥 히든챔피언 기업 26개 선정 한국거래소는 1일 글로벌 강소기업으로서 기술력과 성장성을 보유한 코스닥기업을 발굴, 해당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코스닥시장의 활성화를 돕기 위해 ´코스닥 히든챔피언´ 26개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거래소측은 "코스닥기업들은 시장 활성화와 국가경제 선진화에 기여할 역량을 갖춘 기업들로 뽑았다"고 설명했다. 히든챔피언 26개사는 비아트론, 비에이치아이, 빅솔론, 상보, 아모텍, 이노칩테크놀로지, 테크윙 등 7개사는 이번에 신규로 히든챔피언에 선정됐다. 이외에는 기존의 고영, 네오피델리티, 동일금속, 메디톡스, 뷰웍스, 슈프리마, 씨젠, 알에프세미, 엘엠에스, 우노앤컴퍼니, 원익IPS, 이녹스, 이엔에프테크놀로지, 이오테크닉스, 제닉, 제이브이엠, 케이맥, 코텍, 하이비젼시스템 등 19개사가 다시 한번 히든챔피언.. 더보기
주가 5일간 60%이상 급등땐 투자경고…거래정지도 가능 주가 5일간 60%이상 급등땐 투자경고…거래정지도 가능 이상 급등 테마주에 대해 투자경고 단계에서 매매거래 정지 조치가 가능해진다. 한국거래소는 8일 테마주 이상 거래에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장경보와 예방조치 요구` 제도 개선책을 12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은 투자경고과 투자위험종목 지정 요건을 크게 완화했다. 현행 시장경보제도는 주가가 이상 급등한 종목에 대해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 3단계 지정을 통해 투자자 주의를 환기하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주가가 5일간 75%, 20일간 150% 이상 오를 때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됐으나 앞으로는 5일간 60%, 15일간 100% 상승으로 요건이 완화된다. 20일간 5회 이상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되고 100% 넘게 오를 때 발령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