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인에도 주식양도세 부과”..업계 반발 “개인에도 주식양도세 부과해야,양도차익 3000만원초과부터 점진적”…업계 강력 반발 세수확보를 위해 주식양도차익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소액투자자에게 주식양도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가뜩이나 침체된 주식시장을 더 위축시킬 것이라며 분명한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0일 ‘소액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도입방안 및 세수효과분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국내 주식시장의 성숙도와 규모 증가, 세 부담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소액주주 상장주식에 대한 점진적 과세전환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소액 주주의 주식 매매 차익은 비과세 대상이나, 대주주(코스피는 지분율 3% 이상ㆍ주식 가액 100억원 이상, 코스닥은 5% 이상ㆍ50억원 이상)의 주식 매매 차익에는 양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