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IinFo/경제

“개인에도 주식양도세 부과”..업계 반발

“개인에도 주식양도세 부과해야,양도차익
3000만원초과부터 점진적”…업계 강력 반발


세수확보를 위해 주식양도차익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소액투자자에게 주식양도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가뜩이나 침체된 주식시장을 더 위축시킬 것이라며 분명한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0일 ‘소액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도입방안 및 세수효과분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국내 주식시장의 성숙도와 규모 증가, 세 부담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소액주주 상장주식에 대한 점진적 과세전환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소액 주주의 주식 매매 차익은 비과세 대상이나, 대주주(코스피는 지분율 3% 이상ㆍ주식 가액 100억원 이상, 코스닥은 5% 이상ㆍ50억원 이상)의 주식 매매 차익에는 양도세가 부과된다. 비상장주식은 소액주주까지 주식양도 차익에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우선 주식양도차익 3000만원 이상에 대해 10%의 세율(장기보유 시 5%)로 과세하되 현재 0.3%(상장주식)인 거래세율을 0.25%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럴 경우 작년 기준으로 양도차익이 3000만원이 넘는 소액주주 총 38만명이 모두 1조9000억원의 양도세를 내야한다. 대신 거래세부담은 1000억원이 줄어든다. 양도차익이 3000만원 미만의 소액주주들은 거래세 부담만 총 8000억원이 줄어 전체적으로 1조원의 세금이 더 걷힌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재정위기와 내수부진, 청년실업 등으로 추가적인 세원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타개책으로 이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초기 도입안이 정착되면 과세기준액을 1000만원으로 내리고 세율을 20%까지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증권업계에서는 “소액주주의 경우 주식에서 수익보다는 손실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 거래세에 양도세까지 부과하게 되면, 가뜩이나 침체된 주식시장이 더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 대만은 1989년 주식양도세 도입후 주가폭락, 투자자들의 손실 신고 등으로 이듬해 바로 철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