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산업진흥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경위, SW산업진흥법 개정안 3개 예외 허용 지경위, SW산업진흥법 개정안 3개 예외 허용 조달청 유찰 · 지경부 장관 고시 안보관련 사업 오는 8월부터 정부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정보기술(IT)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일괄 차단하는 방안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정부와 정치권이 국방·외교·치안·전력·안보 등 사업의 공공적 성격이 강한 분야에 대해 대기업들의 참여를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기 때문이다. 서비스의 안정성과 항구성, 보안성 등이 중시되는 공공사업의 성격상 소프트웨어 및 솔루션의 품질도 고려해야 한다는 현실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중소기업들을 상대로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도 대기업들의 참여가 가능해진다. ○공공부문 특성 감안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지난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