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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nFo/IT/과학

지경위, SW산업진흥법 개정안 3개 예외 허용

지경위, SW산업진흥법 개정안 3개 예외 허용
조달청 유찰 · 지경부 장관 고시 안보관련 사업


 
오는 8월부터 정부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정보기술(IT)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일괄 차단하는 방안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정부와 정치권이 국방·외교·치안·전력·안보 등 사업의 공공적 성격이 강한 분야에 대해 대기업들의 참여를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기 때문이다. 서비스의 안정성과 항구성, 보안성 등이 중시되는 공공사업의 성격상 소프트웨어 및 솔루션의 품질도 고려해야 한다는 현실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중소기업들을 상대로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도 대기업들의 참여가 가능해진다.

○공공부문 특성 감안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지난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오는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8월께 전면 시행된다.

이 법안의 핵심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들이 공공 IT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지난해 10월27일 정부가 발표한 소프트웨어 생태계 구축전략에 포함됐던 내용이다. 정부는 법안 개정에 앞서 1단계 조치로 올해 1월1일부터 연매출 8000억원 이상의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 규모의 하한선을 40억원에서 8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기업은 원칙적으로 공공시장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지경위는 세 가지 예외 조항을 둬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대기업 자신이 구축한 소프트웨어사업의 유지와 보수에 관한 사업을 비롯해

△조달청을 통한 사업 가운데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해 다시 발주하는 사업
△국방·외교·치안·전력 또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업 가운데 대기업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지식경제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업 등이다. 다만 유지·보수 사업 참여를 위한 계약의 체결기한은 2014년 12월31일까지로 정했다.

○대-중소기업 희비 교차

예외 조항에 대해선 업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대기업들은 예외 조항 덕에 그나마 제한적으로 일감을 떼어낼 수 있게 돼 한숨을 돌렸다는 반응이다. 국방, 외교, 치안 외에 시장이 새롭게 열리고 있는 전력부문이 추가됨으로써 정부가 주도하는 스마트 그리드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한 대형 IT 서비스 업체 관계자는 “지경부가 대기업들의 사업영역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고시하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며 “보안성이 중요한 공공부문 일감을 외국계가 가져갈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반면 중소업체들은 조달청이 발주했다가 유찰된 사업에 한해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다는 조항이 마련된 데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지난해 조달청이 발주한 IT 관련 사업은 1조9000억원 규모였다.

지경부 관계자는 “적격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해 다시 발주하는 경우는 금액 규모로 1% 미만”이라고 설명했지만 실제론 그보다 유찰이 많다는 것이 업계 반응이다. 

한 중소업체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가 대부분의 사업을 입찰 기간이 짧은 긴급 공고로 발주하다 보니 중소업체들은 사업계획서도 내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며 “이런 관행을 고치지 않으면 유찰 사례가 급증할지도 모른다”고 꼬집었다. 실제 2010년 조달청이 발주한 2425건의 IT 사업 가운데 긴급 공고는 2117건으로 87.2%가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