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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자율규제 한계 많을 듯


 
7월부터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자율규제 한계 많을 듯

 

 오는 7월부터 대기업 상장 계열사들이 발주하는 일감이 ‘경쟁입찰’ 방식으로 자율적으로 전환된다. 10대 그룹을 비롯한 재계는 이를 위해 계열사 간 수의계약에 대한 적정성을 사전 검토하는 내부거래위원회 등을 설치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 간 수의계약 방식을 통한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거래상대방 선정에 관한 모범기준’을 제정해 오는 7월 초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각 대기업마다 수의계약이 집중되는 사업 부문인 광고·시스템통합(SI)·건설·물류에서 경쟁입찰을 집중적으로 활성화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 모범기준은 10대 그룹은 물론 상위 47개 대기업집단까지 적용된다. 

이번 규정 개정은 공정위가 지난해 대기업 소속 20개 광고·물류·시스템통합 분야 내부거래 현황 조사 결과 매출액의 71%가 계열사 간 내부거래로, 88%가 수의계약으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2010년 47개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규모는 4개 분야에서 총 27조원에 달했다. 삼성이 6조2500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현대차, 롯데그룹 순이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월 말 모범기준 초안을 만들어 삼성, 현대차 등 국내 56개 대규모 기업집단(공기업 포함)을 상대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내부거래 자율규제안을 살펴보면 초안이 천재지변, 영업비밀 유출 가능성 등 5가지 사유에 대해서만 수의계약을 인정한 데 비해 최종안은 재계 의견을 수렴해 ‘기타 계약 성질·목적상 불가피한 때’를 추가했다. 제정안 시행 시점과 범위는 ‘2012년 4월 1일 모든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회사 적용(초안)’에서 ‘2012년 7월 1일 대규모 기업집단 상장사 우선 적용(최종안)’으로 완화됐다. 수의계약을 감시하는 문제 역시 처음에는 ‘독립적 감시기구(내부거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자는 내용이 있었지만, 막판에 내부거래위원회 설치를 자율적으로 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내부거래위원회 기업 자율 설치 

개정안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계열사와 상품·용역 내부거래 때 이사회의 사전 의결을 거쳐 계약건별로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여부를 공시하도록 규정했다. 

이사회 의결 시점에 계약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거래 대상·금액 등 주요 내용을 유형별로 정리해 공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시장의 자율감시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게 공정위의 주장이다. 

하지만 공정위의 자율규제 최종안이 나오자 재계 안팎에서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대기업들은 내부거래위원회 구성 요건(이사 3인 이상, 이 중 3분의 2 이상이 사외이사)이 일반 이사회 규정보다 과도하게 높은 수준이라는 불만을 내놓고 있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이사회는 사외이사가 3인 이상 참여하고 전체 이사 중 ‘과반’을 넘도록 하고 있다. 

전경련 관계자는 “이미 올 1월 삼성·LG 등 4대 그룹이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관행 개선과 관련한) 발표를 한 바 있다. 공정위가 내놓은 규제안은 기업들이 따라가기에 부담스러운 내용이 많고, 내부거래위 설치는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형식적인 경쟁입찰을 통하느라 기업의 의사결정이나 투자집행만 늦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중소기업들은 대기업들이 빠져나갈 구멍이 많다고 불만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긴급한 사업이나 효율성이 저해되는 경우는 경쟁입찰에서 제외되는 데다, 대기업 내부 계열사들이 경쟁입찰에서도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 자율규제만으로는 일감 나누기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