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IinFo/사회

리모델링 수직증축 3층까지 허용

리모델링 수직증축 3층까지 허용


국토부 주택법 개정안 제출

앞으로 15년 이상된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최대 3층까지 증축이 허용되고, 가구 수도 15%까지 늘릴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4·1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하기 위해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국토부는 리모델링 시 구조안전에 큰 문제가 없고 기초 등 주요 구조 보강이 용이한 만큼 3층까지 수직증축을 허용키로 했다. 다만 저층일수록 상대적으로 하중 부담이 커지는 점을 고려해 14층 이하 아파트는 최대 2층으로 제한된다.

현재는 수평·별동 증축만 가능하며 수직증축은 필로티를 설치하는 때에 한해 1개층 증축을 허용했다. 정부는 하중 등 구조안전을 고려해 앞으로는 필로티도 증축 층수에 포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신축 당시 설계 도면이 없으면 건축물 기초 등 상태 파악이 어려워 수직증축을 불허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경우 공포 즉시, 나머지는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수직증축은 이달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