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식증권/국내증시

'테마주 주가조작' 증권방송 전문가·기업 임원 등 檢 고발

400억 챙긴 테마주 시세조종꾼 등 11명 검찰고발(종합) 
아파트서 합숙하며 주가조작…증권방송전문가· 기업임원 등 28명 검찰고발
 ▶테마주 시세 조작으로 15개월만에 408억 챙긴 친인척 일당

주식시장에서 정치인 관련 테마주로 분류되는 종목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부당이득을 취한 작전꾼들이 또 적발됐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매수주문금액과 부당이득 규모가 가장 컸던 A씨는 친누나 B씨와 사촌동생 C씨, 친구 D씨를 작전세력에 끌어들였다. 또 D씨의 남편 E씨, C씨의 친구 F씨 등도 끌어들이는 등 조직화했다. 개별 전업투자자가 주가조작을 시도한 지난 1차 테마주 조사와 달리 명백한 작전세력인 셈이다. 

A씨 일당은 2011년 12월 14일 오전 12시54분쯤 박근혜 테마주의 대표격인 EG(037370)의 시세조종에 착수했다. 

▲ 2011년 12월 14일 EG 주가추이 및 시세조종


당시 EG는 매도주문 8만7613주·매수주문 2만2963주로 `매도 우위`인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총 31만1991주를 상한가에 매수주문을 넣으면서 EG의 주가를 상한가로 유지시켰다.

 

또 상한가에 도달하자 매도호가잔량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도 오후 2시28분부터 16만4012주(88억원)의 허위매수주문을 넣고, 매수세력이 대기하고 있는 듯 오인하게 하는 상황을 연출했다. 

더나아가 시간외종가 시간대에 추가로 대량의 허위매수주문(31만2636주·168억원)을 통해 연속적으로 시세조종을 시도했다. 

이튿날인 12월 15일에도 장개시전 시간외시장(오전 7시30분~8시30분)과 동시호가에서 상한가로 종료한 전날 종가(5만3900원) 또는 종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총 81억원어치 매수주문을 제출, 강한 매수대기 세력이 있는 것처럼 외관을 형성했다. 

▲ 2011년 12월 15일 EG 주가추이 및 시세조종

이처럼 주가가 추가 상승할 것 같은 기대감을 투자자들에게 보여준 뒤, 정작 자신들은 매수 주문했던
수량을 모두 취소했다. 

예상체결가격이 전날 종가보다 높게 형성되자 A씨 일당은 시가결정 직전인 8시59분부터 10시18분까지 5만6000원에서 5만9500원의 가격으로 보유주식을 전량 매도(209억원)했다. 

10시18분 보유주식을 모두 털어낸 뒤 이들은 총 19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최초 시세조종에 개입한 지 21시간 24분만이다. 

A씨 일당은 이같은 수법으로 EG는 물론 안랩(053800) 등 52개 종목(21개 종목은 테마주)에 대해
2010년 10월부터 2012년 2월까지 2조9869억원의 매수주문을 제출하고, 9395억원어치를
매수해 총 40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A씨는 지난 2003년에도 시세조종 행위가 적발돼 금융당국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으며, 이듬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과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