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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증권/경제용어

[경제용어] KIKOㆍKnock-In, Knock-Out


 [경제용어]KIKOㆍKnock-In, Knock-Out

 녹인 녹아웃(Knock-In, Knock-Out)’의 영문 첫글자에서 따온 말로서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피하기 위한 환헤지 상품이다. 환율이 일정한 범위를 유지하면 기업이 이익을 본다. 하지만 원화가치가 정해놓은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녹인) 기업은 손실을 보고 원화가치가 일정 수준 이상 오르면 계약은 해지된다(녹아웃)

키코(KIKO · Knock-in, Knock-Out) 는 환율이 일정 범위내에서 움직일 경우
기업이 미리 지정한 환율(계약환율)로 외화(달러)를 은행에 팔 수 있는 외환 환헤지 파생상품입니다.
 
통화옵션 거래의 한 방식으로 환율이 아래 위로 일정한 범위 내에 있을 경우
시장가격보다 높게 지정한 계약환율(행사가격)로 외화를 팔수 있는 옵션 거래입니다.
 
환율이 지정한 범위의 하한선(넉아웃 배리어)을 내려갈 경우에는 (예를 들어 950원 ⇒ 900원)
계약이 무효가 되어(풋옵션 효력소멸) 기업은 손실을 입지 않게 되지만 (단지 환율하락에 따른 환차손만 봄)
 
환율이 급등해 지정한 범위의 상한선(녹인인 배리어)를 넘어가면 (예를 들어 950원 ⇒ 1000원)
계약금액의 2~3배에 달하는 비싼 달러를 시장가격보다 낮은 계약환율로 팔아야 되기 때문에(콜옵션 효력발생) 
기업은 엄청난 손실을 입게되는 것입니다.
 
기업이 키코 계약을 통해 이득을 얻는 경우는 계약 이후에
환율이 계약환율(행사가격)과 '넉아웃 환율'(하단 배리어) 사이에 있을 경우 뿐입니다.
환율이 하락하여 920원이 되어도 계약환율(950원)에 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도 이익은 소폭에 그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환율이 '넉인 환율'(상단 배리어) 위로 치솟을 경우
기업의 손실은 무제한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환율이 계약 환율(행사가격)과 '넉인 환율' 사이에 위치해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의 콜옵션이나 풋옵션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기업은 그냥 시장가격에 달러를 매도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