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식투자 테마주

[노인복지 테마]"치매관리법" 제정공포, 2012년 2월 5일 시행

노인복지-'치매' 관리 국가 개인 본격화
 


개별 질환에 대해 별도의 법으로 관리하는 예는 많지 않다. 이번에 치매에 대해 개별법령을 제정하여 특별히 관리하고자 하는 것은 치매의 고통이 사회적 부담이 되고 있으며, 국가의 각별한 정책의지가 있음을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인구의 고령화로 치매환자는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치매로 인한 의료비는 환자의 증가 수준보다 더욱 빠르게 늘고 있다.

 65세 이상 11명 중 1명이 걸릴 정도로 노인에게 흔한 질병인 치매는 개인의 품위를 유지할 수 없을 수준으로 인격이 황폐화되고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워 가정에도 부담이 큰 질환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29일 국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치매관리법」이 7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8월 4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2012년 2월 5일이다.

 치매관리법은 치매의 예방 및 치매관리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치매관리법」 제정으로 새로이 탄생하게 되는 ‘중앙치매센터’는 종합병원 중에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치매연구사업 계획 수립, 치매환자 진료, 치매전문 교육ㆍ훈련, 치매 관련 통계 수집ㆍ분석 등 법률로 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중앙치매센터는 내년 상반기에 지정할 계획이며, 지정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008년 9월 ‘치매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치매문제에 대응하는 적극적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제 본격적인 치매와의 전쟁이 시작될 것”이라며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체감도 높은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치매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치매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치매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1-496호/공고일자 :2011년9월23일

1. 제정사유
치매관리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치매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정안
(1) 치매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안 제3조)
치매관리종합계획의 수립ㆍ통보 절차, 시행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절차를 규정함
(2) 국가치매관리위원회의 구성ㆍ조직 및 운영(안 제4조~제7조)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회의 소집 및 의결 기준, 간사 임명 및 수당 등의 경비 지급 규정을 마련함
(3) 치매검진사업의 범위 및 치매검진비용 지원 대상자(안 제8조, 제9조)
치매검진사업의 범위 및 검진대상자에 대한 사항, 검진주기를 규정하고 검진비용 지원 대상자에 대한 별도 고시 규정을 마련함
(4) 의료비 지원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안 제10조)
의료비 지원 대상 및 지원한도액, 지원기간, 지급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별도 고시 규정을 마련함
(5) 비용 부담(안 제11조)
치매관리사업의 비용 부담 중 국고보조비율의 기준을 규정함
(6) 위임 및 위탁(안 제12조)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권한 및 중앙치매센터에 위탁하는 업무를 규정함
나.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정안
(1) 치매연구사업 수행 절차 등(안 제3조)
중앙치매센터는 매년 연간 치매연구사업 시행계획과 지침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2) 치매검진 방법 등(안 제4조)
치매검진의 검사항목, 검사비용, 판정기준 등의 구체적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함
(3) 역학조사의 실시(안 제5조)
역학조사는 치매관리사업 및 연구 지원과 정책 근거자료의 제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시함
(4) 중앙치매센터의 지정(안 제7조, 별지 제1호 서식)
중앙치매센터의 지정 기준 및 지정 신청서식을 마련함
(5) 치매상담센터의 인력 기준 등(안 제8조, 별지 제3호 서식)치매상담센터 업무를 전담할 인력을 1인 이상 배치하고, 치매환자의 등록관리를 위하여 그 기록을 관리하여야 함

2-3 사회복지시설의 현황

 

사회복지시설은 아동·노인·장애인 등 스스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하여 보호·치료·자립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이들에게 통원·수용 기타의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장소·설비·건조물 등을 말하는데, 그 설립 및 운영주체에 따라 공립공영시설, 공립민영시설, 사립공영시설, 사립민영시설로 분류되며, 우리나라 부랑인시설은 대부분 공립민영시설이고, 그 밖의 우리 나라 대부분의 시설은 사립민영시설에 속한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은 시설이용방법에 따라 수용해서 24시간 보호하는 시설인 수용시설과 통원하게 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용시설로 나누기도 하며, 요금의 징수여부에 따라서 이용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전적으로 요금을 징수하여 운영하는 시설인 유료시설과 이용자로부터 요금을 전혀 징수하지 않거나 실비만 징수하는 무료시설로 나누기도 한다.

 

1999년 현재 우리 나라의 사회복지서비스관련법이 규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는 42종인데,

1. 생활보호법에 의한 부랑인수용시설(1종),

2.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11종),

3.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10종),

4.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7종),

5. 모자복지법에 의한 모자복지시설(6종),

6.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한 보호시설(3종),

7.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4종)이 있다.



2-4 노인복지현황


(1) 노인인구현황

1988년 현재 우리 나라의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전체인구의 6.6%인 305만 명에 이르고 있고, 경제활동인구 대비 노인인구비율인 노년부양비가 1988년 현재 9.2%가 되고 있어 고령화사회에 대한 준비가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2) 노인복지시설의 현황

1997년말 현재 173개소의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무료·실비시설에 수용보호되거나 유료시설을 이용(입소)하고 있는 노인은 9,539 명이다. 즉, 노인인구 305만 명 중 0.3%만이 노인복지시설의 보호를 받고 있는데, 선진국의 경우 평균 4∼5%의 노인이 시설보호를 받고 있음에 비추어 우리 나라의 노인복지시설은 절대수가 부족한 상황이다.

(3) 노인건강진단 실시

노인들은 대부분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고 노인병의 특성상 장기간 진료를 필요로 하고 있다. 정부는 1983년도부터 생활보호대상노인을 대상으로 무료노인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1997년의 노인건강진단실적을 보면 1차건강진단의 진단인원은 2만 4천382 명이고, 2차건강진단의 진단인원은 5천907 명이었다. 앞으로 검진수가를 연차적으로 인상하고 검진대상항목도 더욱 확대해야 할 것이다.

(4) 치매노인대책추진

1998년말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8.3%인 25만 명 정도가 치매노인으로 추정되며 이 비율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치매의 특성상 가족의 정신적·육체적·경제적 부담은 매우 심각하다. 그러나 아직 치매에 대한 종합적 관리체계가 미비하고 전문요양시설을 전문진료기관이 부족하며 전문인력양성체계도 미흡하다. 법개정으로 노인치매치료비용의 70% 국고부담으로 시행

(5) 재가노인복지서비스 확충

부양가족이 없는 노인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전체 노인의 35%가 제3자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이 곤란하지만 재가노인복지사업기관 및 전문종사자는 크게 부족하다. 또한 종사자확보도 어렵고, 자원봉사자도 중증노인은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인에게 식사시중, 목욕·용변 수발, 병원안내 등 생활편의를 제공하는 가정봉사원파견시설은 1998년 현재 52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부양가족의 질병·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노인을 낮 동안 또는 2∼15일간 입소시켜 급식·목욕·여가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간 및 단기보호시설(Day-Care, Short-Stay)은 1998년 현재 각각 31개소, 15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장애인복지시설로는 장애인재활시설, 장애인요양시설, 장애인이용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점자도서관, 점서·녹음서출판시설로 구분되고 있는데, 1997년의 장애인입소시설에 대한 지원금은 420억 3,200만 원이며, 장애인이용시설에 대한 지원금은 101억 1,900만 원이었다


1. 노인의료복지시설에는 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유료전문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이 있음.


2.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요양시설은 무료시설로 정부가 전액지원 운영하고 있으며, 실비노인요양시설은 정부가 일부(1/2)를 부담하고 일부는 입소자가 부담하는 시설로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은 법인(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등)에 지원하고 있음. 유료시설일 경우 정부지원이 없으므로 개인도 가능함.


정부 지원 보조금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크게 부담금과 보조금이 있는데, 이것과 관련된 규정은 노인복지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와 제24조에 의하여 정부지원이 되는 종류는 노인복지시설에의 입소조치비용, 노인복지시설 설치비용, 노인복지시설의 운영비용 보조(인건비, 기타 운영비), 노인여가시설의 운영비용 보조, 노인건강진단비용 등이 있으며



정부지원 시설의 종류

양로시설,실비양로시설, 실비노인복지주택,노인요양시설,실비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임.


비용부담(보조)비율

서울의 경우 노인복지시설에의 입소 비용부담과 노인복지시설의 설치비용부담은 중앙과 특별시가 50%씩 부담하게 되어 있고, 서울이외의 지역은 중앙이 80%,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가 10%씩을 부담(보조)하게 되어 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의 운영비용 보조는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47.5%씩, 사회복지법인 또는 기타 비영리법인이 5%를 부담하고, 서울 이외의 지역은 중앙정부76%, 공역자치단체9.5%, 기초자치단체가9.5%, 사회복지법인이 5%를 부담하게 된다. 노인여가시설의 운영비용 보조는 노인복지시설의 운영비용과 비슷하나 법인의 자부담이 없고,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약간 있다.


노인건강진단은 서울은 50:50, 그 외의 지역은 70:30의 비율로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부담한다.


0. 지원조건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 규정에의한 시설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3. 의료복지시설의 시설장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의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 개정되었으며,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2조제1항)을 참고.


4. 노인복지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사업은 일반회계(조세)로 국고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반회계의 소요재원 한계로 인하여 법인시설에만 국고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5. 사회복지법인으로 할 경우 출연재산 규모는 시설규모에 따라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으며, 재가복지시설의 경우 부동산(목적사업에 필요한 면적, 부대시설면적 등)과 필요한 시설을 건축할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이 필요하며, 이의 시설을 운영할 수익용기본재산(예금이자 또는 임대료 등 시설을 운용할 자금을 말함)이 필요함. 또한 사업에 필요한 비품등을 자유롭게 구입하기 위한 보통재산이 필요함.


- 따라서 사회복지법인 설립문제는 기본계획안을 바탕으로 관할 행정청인 구청 사회복지과에 문의 바람.


6. 개인이 운영할 수 있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노인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가정봉사원파견시설 등을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면 모두 운영할 수 있음




 치매관련주(노인복지 관련주) 

메디프론
모나리자 
세운메디칼
바이오스페이스
바이로앤드
셀바이오텍
오스코텍
솔본
마크로젠 
디오 
오텍
메타바이오매드 
바텍 


메디프론: 세계최초로 혈액을 이용한 알츠하이머 진단키트를 개발해 시판허가 신청중
  -치매치료제 위주의 신약후보물질을 개발중인(주)디지털바이오텍을 흡수 합병함 -바이오시밀러 관련주 

모나리자 

세운메디칼: 주력제품들이 병원환자 치료, 수술과 관련되어있음. -의료기기 관련주

바이오스페이스: 체성분 분석기를 주요제품으로 개발및 생상함.-체성분 분석기가 국내 1위이며, 홈헬스케어 등 
  건강증진 시스템을 추진하고 있음 - 유헬케어, 의료기기 과년주
 
바이로앤드:  천연식물 추출물, 미생물 유기합성 등 화장품 및 의약품 원료사업, 인공장기사업
  -생물소재 진단 시약 사업영위. -치매치료제 천연물 신약 개발중 
 
셀바이오텍
오스코텍
솔본
마크로젠 
디오 

오텍: 냉동/냉장탑차, 엠뷸런스 등 특장차 전문업체임 -장애인차, 장애인수송차량 등도 생산하여 노약자 
  장애인 등 복지관련 예산확대시 수혜를 입을수 있음. -장애인,노인복지, 터치패널, 스마트폰,태블릿pc 등

메타바이오매드 : 노인요양 복지회사 지분보유- 메디칼 전문회사로 생체용금속, 수술용 의료기구,온열매트
  공기청전기등 생산 판매함 - 노인복지, 의료기기, 치아치료 관련주

바텍: 치과용 디지털 엑스레이(파노라마)및 CT를 제조 판매함. 의료기기, 치아치료 관련주
  -삼성전자가 MRI 스캐너와 엑스레이 장비업체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