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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주가조작 대표 유형…거짓 루머·내부 정보 활용해 ‘한탕’


 
[주가조작 백태] 주가조작 대표 유형…거짓 루머·내부 정보 활용해 ‘한탕’
 

◆ 투자자도 모르고, 기업도 모르는 작전株 ◆ 


 
 주가조작, 흔히 작전으로 불리는 불공정거래 유형은 다양하다. 법률에서 명시한 불공정거래는 부정거래, 시세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내부자거래) 등 크게 세 가지.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포착한 불공정거래 건수는 총 209건, 이 가운데 위법사실이 발견돼 검찰 고발 조치된 사건은 152건이었다. 시세조종(30.9%), 미공개 정보 이용(28.3%), 부정거래(22.4%), 지분 보고 위반(18.4%) 순으로 많았다. 이번 씨앤케이 사건은 시세조종과 미공개 정보 이용, 부정거래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작전 종합선물세트’로 불릴 만하다. 

유형 1. 폭등·폭락의 주범 ‘시세조종’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거나 내리는 시세조종은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한 사람이 두 계좌를 통해 주식을 반복적으로 매매해 주가를 끌어올리는 ‘가장매매’, 두 사람 이상이 미리 가격과 물량을 짜고 매매해서 가격을 올리는 ‘통정매매’, 허위 사실을 유포해 주가를 조작하는 ‘허위표시 등에 의한 시세조종’, 시장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고가 주문을 함으로써 주가를 끌어 올리는 ‘실제 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등이 대표적이다. 

홈트레이딩시스템(HTS), 스마트폰, 메신저 등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지는 추세다. 주문 지역을 분산시키고, 입출금 내역을 소액으로 만들어 자금 출처를 은닉하는 건 기본이다. 유명 애널리스트 메신저 아이디를 도용해 거짓 정보를 흘리기까지 한다. 대량의 허수성 호가로 상한가를 치게 한 다음 보유주식을 매도해 ‘2~3일’ 만에 부당이득을 노리는 식이다. 금융감독원은 주식 등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변동시켜 주식 시장의 가격 결정과 수급 질서를 방해하는 모든 행위를 시세조종 행위로 분류한다. 

2010년 1월 일가족과 친인척, 지인 12명을 동원해 250억원대 주가조작을 한 ‘패밀리 주가조작단’이 검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2004~2007년 1만7000여차례에 걸쳐 가장매매, 통정매매, 허수주문 등 수법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23개 업체의 시세를 조종해 250억원의 부당 차익을 챙겼다. 

주범 정 모 씨는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인터넷 주식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실전경력을 쌓은 뒤 2001년부터 가족과 함께 주가조작에 뛰어들었다. 그는 갖가지 기발한 방법을 동원해 금융당국 추적을 피해나갔다. 우선 정 씨는 가족들을 서울, 인천, 수원, 고양, 대전, 전주, 광주 등 전국에 흩어져 거주하게 한 뒤 시세조종을 지시했다. 또한 80만~100만원의 월급을 주고 일명 ‘클릭맨’을 고용해 대리로 매매주문을 하도록 했다. 이때도 항상 IP(인터넷 주소) 추적이나 통화내역 확인이 어려운 인터넷폰이나 메신저를 이용했다. 

돈 관리도 치밀했다. 철저하게 차명계좌로 거래하면서도 1~3개월 간격으로 계좌를 바꿨다. 2000만원 이상 입출금 시 관계당국에 통보된다는 점을 감안해 2000만원 미만 소액으로만 거래했다. 돈의 은닉 방법도 기발했다. 정 씨는 입시학원을 설립하고 전국 20여곳에 커피전문점을 차리는 방법으로 이 돈을 숨겼다. 이런 피나는 노력으로 그는 롤스로이스, 벤틀리, 벤츠 등 고급 외제 승용차를 몰고 다니면서 골프를 치는 ‘호화생활’을 즐겼지만 결국 검찰에 덜미를 붙잡혔다. 

일반 투자자뿐 아니라 회사 경영진도 시세조종에 나선다. 주로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시세를 조작하고 부당이익을 챙기는 경우가 많다. G사 대표이사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비상장사인 J사를 차입금으로 우회상장해 합병 차익을 취득하려고 했다. 합병 공시 이후 G사 주가가 떨어져 합병이 불확실해지자 2009년 6~8월 기간 중 가장매매, 통정매매, 고가매수 등의 방법으로 G사의 주식 시세를 조종했고 76억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해 금감원에 적발됐다. 
 

 
 유형 2. ‘쉿! 너만 알아’ 내부자거래 

미공개 정보 이용은 흔히 내부자거래(insider trading)로 불린다. 회사 임직원이나 주요주주, 회계법인 같은 대리인 등이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중요 정보를 이용해 회사의 주식이나 채권 등 유가증권을 매매하거나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다. 회사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신제품 출시나 M&A 등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이득을 얻기 위해 주식을 사고파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된다. 

S사 부사장 A씨는 S사의 타 법인 M&A 정보를 직무상 미리 알고 2009년 5월 차명계좌를 통해 해당 주식을 매수해 걸렸다. 그는 본인뿐 아니라 자금거래가 있던 사채업자 등에게 이 정보를 전달하고 주식을 미리 매수하게 해 3억800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반대로 상장 폐지 직전에 내부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도하는 일도 빈번하다. 코스닥 상장법인 C사 대표이사는 외부 감사 과정에서 회사에 대규모 적자가 발생하고 자본잠식률이 50%를 초과할 것을 알고 2009년 2월 미리 본인 소유 주식을 매도해 회사에 손실을 입혔다. 

회사 주요주주나 임직원이 비밀정보를 이용해 회사 주식이나 사채(BW, CB 등)를 유리한 조건으로 인수하고서 짧은 기간 안에 사고파는 행위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3월 28일 상장 폐지한 에코솔루션은 코스닥시장에서 퇴출당하기 직전 일반 투자자를 상대로 유상증자, 전환사채(CB)를 발행했다. 

임직원들은 회사의 어려운 상황을 알면서도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100억원이 넘는 자금을 조달하는 부당행위를 저질렀다. 상장 폐지 두 달 전에 전환사채를 발행해 일반 투자자로부터 9억9900만원을 조달했고 한 달을 남겨놓은 상황에서 100억원대 규모 유상증자를 단행했다. 자금 조달 후 CEO는 교체됐다. 공시 전 실적 부풀리기와 신규 사업 허위 공시도 일삼았다. 말레이시아에서 바이오디젤 사업을 한다고 공시했지만, 실체가 없는 거짓 공시였다. 

지난해 11월 미국에서는 기업 내부 정보를 빼내 막대한 이득을 남긴 헤지펀드의 거물 라즈 라자라트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하고 9280만달러(1037억원)에 달하는 추가 벌금형을 내렸다. 미국 사법 사상 내부자거래 피고인에게 내린 최고 형량이다. 반면 국내에서는 내부자거래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형 3. 루머로 움직이는 ‘부정거래’ 

2012년 1월 6일 오전 코스피가 급락했다. 북한에서 경수로가 폭발했다는 루머가 시장에 돌면서 전날(5일) 1863.74였던 코스피는 장중 1824.29까지 폭락세를 연출했다. 결국 이 소식은 근거 없는 ‘루머’임이 밝혀졌지만 주가는 원상복구되지 못했다. 

증권가는 수시로 루머가 돈다. 주가조작 세력들은 루머를 퍼뜨려 지수나 개별 종목의 주가가 등락을 거듭하는 틈을 타 시세차익을 거둔다. 금감원은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거나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風聞)을 유포하거나, 위계(僞計·거짓 계책), 폭행, 협박 등을 사용하는 것은 모두 부정거래 행위로 간주한다.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기 위해 해외 광산 개발, 신기술 개발 등 일반인이 확인하기 힘든 내용을 공시해 주가를 띄우는 일이 많다. 

시가총액 4000억원, 코스닥시장 26위 상장사로 주목받던 태양광업체 네오세미테크는 태양광사업 허위 사실을 유포해 우회상장 10개월 만에 상장 폐지당했다. 네오세미테크는 금감원 감독 미흡, 한국거래소 우회상장제도 미비, 회계감사 부실, 최고경영자 도덕적 해이 등으로 점철된 부실의 종합판으로 불린다. 3000명이 넘는 소액주주 피해자를 남겼다. 

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었던 정국교 에이치앤티(H&T) 대표는 허위 과장 정보를 퍼뜨려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그는 2008년 4월 에이치앤티가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양전지 원료인 규소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공시한 뒤 주가가 치솟자 그해 10월 주식을 처분해 440억원가량의 부당 시세차익을 챙겼다. 

해외자원개발업체 글로웍스 박성훈 대표도 주가를 띄우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박 대표 등은 2009년부터 몽골 금광 개발 사업에 관한 호재성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수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리고서 주식을 전량 처분하는 수법으로 약 70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박 대표는 5월 검찰에 구속 기소돼 1심 재판 중이고 회사는 6월 상장 폐지됐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1년 6월 말까지 자원 개발 공시기업은 28개사이며, 이 중 64%에 달하는 18개사는 현재 상장 폐지됐다. 상장 폐지된 자원 개발주는 2008년 1개사, 2009년 6개사, 2010년 5개사, 지난해 핸디소프트, 맥스브로 , 에코솔루션, 글로웍스, 케이에스알, 엘앤피아너스 등 6개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