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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증권/국내증시

'주식 공매도' 3개월간 전면 금지


'주식 공매도' 3개월간 전면 금지

금융위원회, 임시 금융위원회 열고 공매도 3개월간 금지하는 방안 의결


주식을 빌려 미리 파는 공매도가 3개월간 전면 금지된다.


테마가 있는 뉴스Why뉴스김학일 포인트뉴스"당신의 미래…"그래도 반대(?)'블라인드' 견배우 달이 "은퇴설? 나 아직 정정하다고!"기름값 절약…카드쓰기 나름입니다금융위원회는 9일 오후 5시 임시 금융위원회를 열어 공매도를 3개월간 금지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치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전체 상장 종목의 공매도가 오는 10일부터 11월 9일까지 전면 금지된다.

공매도는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미리 판 다음 판매가격보다 싼 값에 되사서 차익을 챙기는 것으로,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10월 모든 상장 종목의 공매도를 금지했다가 2009년 6월부터 비금융주의 제한을 해제한 바 있다.

공매도 규모는 최근 전체 유가증권시장 거래대금의 5% 수준으로 급증한 탓에 증시 불안감을 증폭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출처: 노컷뉴스

금융위는 자기주식 매수 주문 수량 한도를 완화하는 조치도 1일부터 3개월간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