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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미래산업,신성장

국회본회의 통과 주요법안

18대 국회 마지막날 겨우 `밥값`

몸싸움 방지법 등 쟁점법안 63건 표결처리

11월부터 감기약 슈퍼판매

112 신고하면 위치 추적

감기약 해열제 등 일반 의약품의 슈퍼 판매를 허용한 약사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몸싸움 방지법(국회법 개정안)과 우리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에 
대한 벌금을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인 배타적 경제수역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그동안 여야 대립으로 미뤄졌던 쟁점 법안 63건을 여야 합의로 표결처리했다.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소비자들은 올해 말부터 감기약 해열제 소화제 등 20개
가정 상비약을 약국이 아닌 일반 
슈퍼에서도 구매할 수 있다. 


 또 미국발 광우병 사태 이후 소고기 이력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수용해 소 및 소고기 이력관리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음식점 구내식당 등에서 나온 수입 소고기의 원산지와 유통 이력을 소비자가 인터넷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소방서나 해양경찰처럼 경찰도 긴급 구조요청 접수시 위치 추적 대상자 동의 없이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한 ‘112위치추적법’은 논란 끝에 추적 대상자가 원할 경우에 한해 내역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넣어 처리했다. 이 법안은 당초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야당이 난색을 표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하루종일 신경전을 벌였다. 법안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을 제한하고,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심재철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들은 본회의에서 ‘소수당의 발목잡기’를 법제화한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했다. 결국 토론 끝에 이뤄진 표결에서 재석 192명 중 찬성 127명, 반대 48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19대 국회에서는 천재지변이 있거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합의해 법안을 직권상정을 할 수 있다. 또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려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국회법 처리로 몸싸움은 줄겠지만 여야가 대립하면 식물국회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08년 5월 문을 연 18대 국회는 ‘해머 국회’ ‘최루탄 국회’라는 오명 속에 이날로 사실상 종료됐다. 국방개혁법 등 6500여건의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