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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nFo/경제

돌 金반지도 현금영수증… 현찰업체 거래 투명화

[재정부·금융위 업무보고… GDP 20~25%인 지하경제 비중, 5%p 낮추기로]
연매출 3억 이상 사업자도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화
선박펀드·SOC채권 등은 세금 혜택 한도 만들어 금융종합과세 회피 막기로


 3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의 청와대 업무 보고에서는 정부가 세수(稅收) 확대를 위해 물밑에서 준비해 온 조치가 상당수 공개됐다.

특히 이번에 밝힌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확대와 일부 금융상품에 대한 세금 혜택 한도 신설은 소비자와 사업자, 투자자들에게 당장 영향이 큰 것들이다. 김형돈 재정부 조세정책관은 "국내 지하경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0~25% 수준"이라며 "새 정부 임기 내에 이를 5% 포인트가량 낮추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얼마나 세수가 늘어날지에 대해 김 국장은 "세부 안이 확정돼야 규모를 추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찰 박치기' 결혼·이사 업체도 현금영수증 발행해야

가장 눈에 띄는 것이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제의 대상 업종과 기준 금액을 크게 넓힌 것이다.

지금도 소비자들은 어떤 물건을 사든 현금영수증을 요구할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된다. 정부는 여기에 사업자들이 기록을 남기지 않고 물건값을 현금으로 받아 세금을 안 내는 것을 막기 위해 추가로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병원, 학원, 회계사ㆍ변호사 등 총 34개 업종을 지정해 이 업종들의 사업자들은 3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받을 때 소비자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의무를 어기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을 경우, 정부는 해당 매출의 최대 50%를 과태료로 부과한다.

정부는 연내에 세법 시행령을 고쳐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 업종에 결혼 관련 서비스업, 보석 업종, 이사 업체 등을 포함하고 의무 발행 기준이 되는 금액도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낮출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사 업체나 보석상은 고액 현금 거래를 하면서도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 이 부분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재정부는 현재 연매출 10억원 이상 사업자에게만 부과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연매출 3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렇게 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을 올리는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한층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선박 펀드·해외 자원 개발 펀드 등 종합과세 회피 수단도 차단

정부는 선박 펀드, SOC채권, 해외 자원 개발 펀드같이 세금 혜택이 있는 금융 상품에도 내년부터 세금 혜택 한도를 두기로 했다. 이 상품들은 고액 자산가들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현재는 특별히 한도가 없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연간 2000만원 이상 이자와 배당소득을 올리는 사람에게 이자소득세율(연 15.4%)이 아닌 일반 소득세율(6~38%)을 적용해 세금을 매기는 제도이다. 일단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자신의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쳐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세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특히 정부가 올해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연간 금융소득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춰 절세 상품 수요가 더욱 많아진 상황이다.

선박 펀드, SOC채권, 해외 자원 개발 펀드는 투자 수익이 금융소득을 합산할 때 이에 포함되지 않는(이를 분리과세라고 한다) 혜택이 주어진다. 예를 들어 적금과 펀드로 한 해 1800만원을 번 사람이 있다고 하자. 이 사람이 일반 주식형 펀드에 5000만원을 넣어 수익을 500만원 더 올렸다면 연간 금융소득이 2300만원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그러나 같은 돈을 선박 펀드로 벌었다면 이는 금융소득에 합산되지 않아 종합과세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현재 선박 펀드 등 분리과세 상품에 가입 금액 제한 없이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지는데 정부는 앞으로 분리과세 혜택에 대한 한도를 별도로 만들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