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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 테마주

[주식-항만 물류테마] 종합물류기업(Update-2012-02-27)


1. 항만 물류의 개념 

항만 물류란 항만의 개념과 물류의 개념이 결합한 개념으로, 터미널기능을 포함한 물류기초시설 활동을 통하여 항만을 경유하는 재화에 대하여 공급자로부터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존재하고 있는 시간적, 공간적인 간격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물리적인 경제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항만 물류의 이러한 성질은 항만이 수행하는 중개적인 기능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항만 물류는 항만 그 자체에 미치는 영향보다 항만배후지의 경제발전과 물가안정,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안정적인 발전과 국민경제의 번영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기업 물류와는 그 차원이 다르다. 
한편, 항만 물류는 기본적으로 운송, 보관(또는 저장), 포장, 하역(이송 포함), 정보, 관리(항해지원 포함)의 6가지 기능으로 구성되며, 그 활동형태는 해상운송과 내륙운송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러한 결합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부분이 운송, 하역 및 보관이며 포장기능은 하역, 보관 또는 운송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부수기능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국토해양부, 일자리창출 규제개선 추진 

 

최근 청년실업, 일자리 부족 등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토해양부가 나섰습니다. 국토해양부는 그간 규제개혁을 최우선과제로 선정하여 현재까지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896건의 규제를 정비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는데요, 그럼에도 이러한 노력이 실제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규제개혁 노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일자리 창출 및 투자확대를 위해 국토해양부는 물류‧항만 및 교통 분야 등 기업투자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각종 진입제한 완화와 관련 제도의 선도적 정비에 중점을 두어 이번 규제개혁과제를 도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그선 운항면허 규제 완화

 

현재 국내 2개 업체가 세계 최초로 위그선 상용화를 추진중이나 내항여객 운송사업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선박 100톤을 보유해야하는 규제로 면허 취득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국토해양부는 세계최초로 위그선이 상용화될 수 있도록 내항여객운수업 면허기준(선박보유량)을 현행 100톤에서 30톤으로 완화하기로 하고, 안전운항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위그선 조선물량의 증가와 운항에 따른 신규 일자리 창출을 기대


 위그선(Wing in Ground Craft)

 수면위(150m 미만)를 시속 150km 이상으로 달리는 수면비행선박입니다. 
 


 물류산업분야 제도 개선

 

기존에는 내륙물류기지에는 보관, 하역 등 물류시설 외 전체 면적의 25%까지 조립, 가공시설 입지를 허용하고 제조시설은 허가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입주기업에 대한 활동제약 등올 수도권 외의 물류기지는 대부분 이용률이 낮은 실정이었는데요,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물류기지 면적의 50%까지 조립, 가공은 물론 제조 및 판매시설 입지를 허용하게 되어 관련기업 등의 입주 확대로 일자리 창출 및 내륙물류기지 활용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 컨테이너 배후단지에 비즈니스 관련 시설


한국항만물류협회 
http://www.kopla.or.kr/
 
 
종합물류기업 인증 기준 강화!!

- 전략적 제휴형태 불인정, 3자물류 매출 기준 강화 -

 이제 물류를 위탁하고자 하는 화주기업이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종합물류기업의 경쟁력에 대한 평가기준이 강화된다.


 또한 이들 우수 종합물류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물류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가속도가 붙는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종합물류기업의 인증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종합물류기업의 인증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을 추진하였으나, 실질적인 지원수단이 없어 정책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어려웠다.

 특히, 물류산업의 경우 물류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함으로써 세계적 수준의 물류기업을 육성하고자 2006년 ‘종합물류기업 인증제’를 도입하였으나,

 - 도입 당시 기대와는 달리 지나치게 많은 기업이 인증을 획득함에 따라 인증제의 효과가 미흡하다는 물류기업의 불만이 제기되었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작년부터 수차례 물류기업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대표적 서비스산업인 물류산업이 국내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시장에서도 성장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하였다.

 이를 위한 첫 번재 단계로 ‘종합물류기업 인증제’가 개편되었으며, 개편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인증대상 : 단독·전략적 제휴기업 ⇨ 단독기업

 기존에는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이 ‘전략적 제휴’를 통해 공동으로 종합물류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종합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었으나,

 - 그간 운영실태 분석 결과 공동영업실적은 부진한 반면, 과다한 인증기업 배출로 시장에서는 ‘인증’의 가치가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

 ☞ 이에 단독기업으로서 종합물류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만 인증


 다만, 현재 인증받은 전략적 제휴기업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2014년까지, 공동영업 비율을 20%이상 달성한 경우에는 2016년까지 인증의 효력을 유예

 (2) 인증기준 : 3자물류 매출비중·매출액 기준 증대

 물류비를 절감하고, 물류체계를 효율화할 뿐만 아니라 전문물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3자물류가 활성화되는 것이 바람직

 ☞ 이에 3자물류활용율* 등을 고려하여 물류기업 매출액 중 3자물류 매출비중과 매출액 기준을 각각 30%, 3천억원에서 40%, 4천억원으로 상향 조정

 * 3자물류 활용율(%):42.2(‘07) → 46.3(’08) → 48.2(’09) → 52.1(‘10)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부령 개정으로 ‘종합물류기업 인증’이 시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지표가 될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경쟁력있는 종합물류기업을 집중지원함으로써물류산업의 해외진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지원방안을 포함한 후속조치를 추진 중에 있으며,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금년 중에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종합물류기업 지원 방안

 ◈ 현재 지원내용

 물류시설 우선입주(물류정책기본법 제42조제1항)

 - 국가·지자체가 공급하는 화물터미널, 유통단지, 산업단지 등 물류시설에 우선입주 자금지원
(물류정책기본법 제42조제2항)

 - 물류시설확충, 물류정보시스템 구축, 첨단물류기술 개발 등에 소요되는 자금융자 및 부지확보 지원

 물류시설 전기요금 인하(서비스산업경쟁력 강화 종합대책)

 - 성장잠재력과 파급효과가 큰 지식서비스산업에 대해서는 적정요금수준까지 인하(일반용 대비 13.8%)

 통관취급 허용(관세사법 제19조)

 - 관세사법상 통관취급법인 등록대상에 종합물류기업을 추가하여, 보세운송·보세창고업 등 관세법상 업종에 대한 허가업이 통관취급 가능

 ◈ 추가 지원내용 (관계기관 협의 중)  * 협의완료 이후, 상세자료 배포예정

 물류기업 해외진출 관련 은행대출시 금리 우대

 글로벌 물류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인턴십 지원

 해외진출시 현지법인 설립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맞춤형 컨설팅 비용지원 등

출처 : 국토해양부 보도자료 2011-09-16


U-Port 개요

01.RFID 자동인식

RFID 기술을 활용한 화물 자동인식
UPORT 시스템은 모든 컨테이너, 차량, 회차에 전자 태그를 부착한 뒤 무선기술을 활용하여 반입·이동·적재·장치·선적 등 전 과정에서 자동으로 화물 정보를 인식합니다.

02.GCTS/GPS 화물추적

화물경로 자동추적
자동 인식된 화물 정보는 GCTS/GPS (글로벌 컨테이너 추적 정보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전송되어 화물경로의 추적이 가능합니다.

03.실시간 정보제공

실시간 물류정보 제공
모든 물류 정보는 화주, 선사, 항만과 세관 등 주체에게 실시간으로 제공되며 웹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검색할 수 있습니다.

GCTS/GPS 글로벌 컨테이너 추적정보시스템과 PORT-MIS 항만운영정보망을 이용한 U-Port
1. 화주창고(RFID전자태그 부착) → 수출 및 수입 → 2. 이동  → 수출 및 수입 → 3. 터미널(반입/하역 → 장치 → 선적/반출)  → 수출 및 수입 → 4. 해상운송

U-Port의 기대효과

업무 효율이 높아집니다.
화주, 선사, 운송사 등 물류 주체에게 컨테이너, 차량 등 화물의 위치 추적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줍니다.

시간이 단축되고 비용이 절감됩니다.
전자태그를 통한 컨테이너, 차량의 자동 식별로 통관, 선적 등 수출입 물류 처리 시간이 크게 단축되고 물류 비용도 대폭 절감됩니다.

화물의 보안성이 강화됩니다.
e-Seal(전자봉인)의 적용으로 국제적 보안규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화물의 보안성을 한층 강화할수 있습니다.

항만 경쟁력이 올라갑니다.
U-PORT 시스템 구축을 통한 항만 물류를 자동화함으로써 항만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습니다.

 유비쿼터스 항만 시스템 (U-Port)

항만을 통하는 모든 수출입 물류에 RFID(무선인식)을 기반으로 실시간 경로 추적이 가능한 시스템을 말한다. 국내에서 사용되는 컨테이너 개수는 1천 400만개 정도이며 물류정보소자 1개를 최소 100달러로 본다면 국내 컨테이너 전용 물류정보소자 시장 규모는 14억달러에 이른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국내 컨테이너 차량 1만8천대, 화물차 300만대 등을 합하면 물류 IT시장 규모가 상상을 초월한다. 특히, 차세대 제품인 스마트형 물류정보소자를 이용하면 물류 수송 과정에서 특정 컨테이너관련 정보를 자동으로 알 수 있어 비행기 화물처럼 약식 통관도 가능해 통관에 걸리는 시간과 물류 흐름이 크게 개선되어 한미 양국간 무역에서만 연간 6000억 이상 물류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국내 컨테이너 차량 1만8천대, 화물차 300만대 등을 합하면 물류 IT시장 규모가 상상을 초월한다. 특히, 차세대 제품인 스마트형 물류정보소자를 이용하면 물류 수송 과정에서 특정 컨테이너관련 정보를 자동으로 알 수 있어 비행기 화물처럼 약식 통관도 가능해 통관에 걸리는 시간과 물류 흐름이 크게 개선되어 한미 양국간 무역에서만 연간 6000억 이상 물류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의 통합 물류 정보시스템(U-Port) 개념도



 관련종목
 

토탈소프트(045340): 해운항만 물류 산업분야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
                 (항만크레인 구동제어시스템 전문업체)

동방(004140): 항만하역, 육상운송, 철도운송, 해상운송, 운송설치 등을 주요사업

       (물류전문 회사로 페리수송,열차수송,자가항만 등의 사업)

케이엘넷(039420): 항만 물류 시스템 전문업체 , SI 정보하 시스템 구축기업(항만기본계획관련 RFID관련주) 

보(001140): 흥아해운 계열, 수출입컨테이너 보관및 운송 , 하역전문

한익스프레스(014130)-한화그룹계열의 물류회사, 국제물류서비스 글로벌 네트워크구축

서호전기(065710): 항만크레인 구동제어시스템 전문업체 

선광(003100): 종합물류회사.국내최초 종합물류기업인증(2006.07.04) 화인파트너 지분(29.1%)보유 

        수출입 화물 & 항만하역 전문업체, 곡물싸이로, 인천항 콘테이너 CY/CFS, 

        특수 중량물 하역 및 운송, 해사 채취 및 판매

삼일(032280): 철강제품 전문 육상 운송업체,화물터미털 보유(자산) 새누리 비대위팀장 
 

KCTC(009070):  컨테이너터미널, 항만하역, 운송, 보관, 중량물사업, 소화물사업 등을 영위하는 종합물류업체

세중(039310) 여행 업체및  물류 부문 .운송물류 매출은 전체 매출 가운데 60% 이상 차지.

흥아해운(003280) 물류업체 국보를 계열사로 보유. 동남아, 일본, 중국 등 아시아지역노선
                        중심의 컨테이너 전문선사

대한제강(084010) 종합물류 업체 대한네트웍스를 계열사로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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